{"id":"62991235-c42a-4d7f-a06a-2b20edcffea3","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9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summary":"(지식재산처고시 제2026-9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지식재산국제출원과 2026-04-24","body":"(지식재산처고시 제2026-9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n\n담당부서\n지식재산국제출원과\n\n연락처\n\n작성일\n\n2026-04-24\n\n조회수\n203\n\n일부 개정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6-9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n\n개정일 : 2026년 4월 24일\n\n시행일 : 2026년 5월 1일\n\n첨부파일\n\n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9호) 개정 전문.pdf\n\n미리보기\n\n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pdf\n\n미리보기\n\n목록\n\n다음글\n\n(지식재산처훈령 제26호)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n\n이전글\n\n(지식재산처훈령 제25호)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n\n\n[첨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9호) 개정 전문.pdf 다운로드]\n특허협력조약에 \t의한 \t국제출원수수료의 \t금액 \t및 \t납부요령\n소관 \t: \t지식재산국제출원과\n개정 \t2008년01월01일 \t특허청 \t고시 \t제2007-16호 \t개정 \t2014년02월10일 \t특허청 \t고시 \t제2014-4호\n개정 \t2008년05월01일 \t특허청 \t고시 \t제2008-6호 \t개정 \t2014년03월24일 \t특허청 \t고시 \t제2014-9호\n개정 \t2008년07월01일 \t특허청 \t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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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f 18 --\n\n부는 \t일본 \t법령에 \t따라 \t일본특허청에서 \t결정한다.)\n라. \t싱가포르특허청을 \t국제조사기관으로 \t지정하는 \t경우 \t2,582,000원\n3. \t취급료 \t357,000원\n4. \t감면료\n가. \tPCT규칙 \t96.1의 \t수수료표 \titem4(c)에 \t따라\n전자적 \t형태로 \t출원시 \t300스위스프랑\n5. \t특허료 \t등의 \t징수규칙 \t제10조제1항제4호 \t가목 \t및 \t나목에 \t따른 \t가산\n료는 \t각 \t분기 \t시작 \t첫째날의 \tKEB \t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t최초\n고시된 \t매매기준율에 \t의해 \t정해지는 \t원화로 \t한다. \t단, \t분기 \t시작 \t첫\n째날이 \t외환시장 \t휴장일인 \t경우는 \t그 \t이후 \t처음 \t개장하는 \tKEB \t하나\n은행(구.외환은행)에서 \t최초고시된 \t매매기준율에 \t의해 \t정해지는 \t원\n화로 \t한다.\n6. \t삭제\n7. \t특허료 \t등의 \t징수규칙 \t제10조제4항에 \t따른 \t감면 \t대상 \t국가 \t: \t필리\n핀, \t인도네시아, \t베트남, \t몽고, \t스리랑카, \t말레이시아, \t태국, \t멕시코,\n페루, \t콜롬비아, \t캄보디아, \t라오스, \t카보베르데\n8. \t재검토기한\n지식재산처장은 \t「훈령ㆍ예규 \t등의 \t발령 \t및 \t관리에 \t관한 \t규정」에\n따라 \t이 \t고시에 \t대하여 \t2026년 \t7월 \t1일 \t기준으로 \t매 \t3년이 \t되는 \t시점\n(매 \t3년째의 \t12월 \t31일까지를 \t말한다)마다 \t그 \t타당성을 \t검토하여 \t개\n선 \t등의 \t조치를 \t하여야 \t한다.\n\n-- 3 of 18 --\n\n부 \t칙\n부칙 \t<제2008-6호, \t2008. \t3. \t3.>\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08년 \t5월 \t1일부터 \t시행한다.(다만, \t2호 \t다목 \t일본특허청 \t조사\n료는 \t2008년 \t5월 \t15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08-14호, \t2008. \t5. \t26.>\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08년 \t7월 \t1일부터 \t시행한다.(다만, \t2호 \t나목 \t호주특허청 \t조사\n료는 \t2008년 \t6월 \t15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08-18호, \t2008. \t9. \t15.>\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08년 \t9월 \t15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08-23호, \t2008. \t11. \t12.>\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09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09-1호, \t2009. \t1. \t12.>\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09년 \t02월 \t15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09-13호, \t2009. \t7. \t7.>\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09년 \t08월 \t15일부터 \t시행한다.(다만, \t2호 \t나목 \t호주특허청 \t조\n사료는 \t2009년 \t09월 \t0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09-20호, \t2009. \t8. \t24.>\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09년 \t8월 \t24일부터 \t시행한다.(다만, \t2호 \t나목 \t호주특허청 \t조\n사료는 \t2009년 \t9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n-- 4 of 18 --\n\n부칙 \t<제2009-37호, \t2009. \t11. \t2.>\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09년 \t12월 \t0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09-40호, \t2009. \t12. \t4.>\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0년 \t01월 \t0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10-2호, \t2010. \t1. \t26.>\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0년 \t01월 \t28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10-7호, \t2010. \t4. \t5.>\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0년 \t06월 \t0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10-10호, \t2010. \t6. \t9.>\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0년 \t07월 \t01일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2호 \t다목 \t일본특허청\n조사료는 \t2010년 \t08월 \t15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10-12호, \t2010. \t7. \t15.>\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0년 \t08월 \t15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10-13호, \t2010. \t7. \t27.>\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0년 \t08월 \t01일부터 \t시행한다. \t단, \t2호 \t다목 \t및 \t3호는 \t2010년\n08월 \t15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10-16호, \t2010. \t9. \t9.>\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0년 \t10월 \t01일부터 \t시행한다.\n\n-- 5 of 18 --\n\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10-17호, \t2010. \t11. \t29.>\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1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11-5호, \t2011. \t3. \t31.>\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1년 \t4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로 \t한다.)\n부칙 \t<제2011-14호, \t2011. \t7. \t27.>\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1년 \t9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1-20호, \t2011. \t10. \t6.>\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1년 \t1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1-25호, \t2011. \t12. \t6.>\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2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2-2호, \t2012. \t3. \t8.>\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2년 \t4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2-4호, \t2012. \t4. \t9.>\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2년 \t5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2-5호, \t2012. \t5. \t7.>\n\n-- 6 of 18 --\n\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2년 \t6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2-7호, \t2012. \t6. \t18.>\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2년 \t7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2-31호, \t2012. \t8. \t22.>\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2년 \t8월 \t22일부터 \t시행한다.\n부칙 \t<제2012-32호, \t2012. \t9. \t17.>\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2년 \t10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2-33호, \t2012. \t10. \t15.>\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2년 \t1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2-38호, \t2012. \t12. \t13.>\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3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3-5호, \t2013. \t2. \t7.>\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3년 \t3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3-10호, \t2013. \t4. \t12.>\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3년 \t5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3-17호, \t2013. \t7. \t15.>\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3년 \t8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n-- 7 of 18 --\n\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3-18호, \t2013. \t8. \t8.>\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3년 \t9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3-27호, \t2013. \t12. \t4.>\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4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4-4호, \t2014. \t2. \t10.>\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4년 \t3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4-9호, \t2014. \t3. \t24.>\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4년 \t4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4-19호, \t2014. \t6. \t27.>\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4년 \t7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4-30호, \t2014. \t11. \t27.>\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4년 \t12월 \t1일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국제사무국 \t정기 \t환율조\n정에 \t의거 \t조사료에 \t한해 \t2015년 \t1월 \t1일부터 \t재조정하여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5-3호, \t2015. \t3. \t12.>\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5년 \t4월 \t1일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호주특허청의 \t조사료에 \t한\n해 \t2015년 \t5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n-- 8 of 18 --\n\n부칙 \t<제2015-9호, \t2015. \t6. \t23.>\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5년 \t7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5-32호, \t2015. \t11. \t18.>\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5년 \t12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5-37호, \t2015. \t12. \t14.>\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6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6-10호, \t2016. \t5. \t11.>\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6년 \t6월 \t1일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국제사무국 \t환율조정에 \t의\n거 \t일본특허청을 \t국제조사기관으로 \t지정하는 \t경우의 \t조사료에 \t한해 \t2016년 \t7월 \t1\n일부터 \t재조정하여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6-22호, \t2016. \t9. \t2.>\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6년 \t10월 \t1일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국제사무국 \t환율조정에\n의거 \t일본특허청을 \t국제조사기관으로 \t지정하는 \t경우의 \t조사료에 \t한해 \t2016년 \t11\n월 \t1일부터 \t재조정하여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6-26호, \t2016. \t11. \t8.>\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6년 \t12월 \t1일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국제사무국 \t정기 \t환율조\n정에 \t의거 \t조사료 \t및 \t취급료에 \t한해 \t2017년 \t1월 \t1일부터 \t재조정하여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7-6호, \t2017. \t2. \t28.>\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7년 \t4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n-- 9 of 18 --\n\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3호 \t취급료는 \t제외한다.)\n부칙 \t<제2017-21호, \t2017. \t9. \t22.>\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7년 \t1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17-25호, \t2017. \t11. \t22.>\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8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17-28호, \t2017. \t12. \t8.>\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8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18-1호, \t2018. \t2. \t12.>\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8년 \t3월 \t1일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국제사무국 \t환율조정에 \t의\n거 \t일본특허청을 \t국제조사기관으로 \t지정하는 \t경우의 \t조사료에 \t한해 \t2018년 \t4월 \t1\n일부터 \t재조정하여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18-8호, \t2018. \t5. \t23.>\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8년 \t6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18-21호, \t2018. \t9. \t3.>\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8년 \t10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특허청장이 \t고시하여 \t정한 \t외국 \t특허청에서 \t「특\n허협력조약」 \t제18조(1)의 \t규정에 \t따라 \t작성한 \t국제조사보고서를 \t첨부하여 \t심사청\n구한 \t특허출원 \t또는 \t실용신안등록출원에 \t대해서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n\n-- 10 of 18 --\n\n부칙 \t<제2018-25호, \t2018. \t11. \t14.>\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9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18-32호, \t2018. \t12. \t21.>\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9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19-10호, \t2019. \t7. \t17.>\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9년 \t8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19-13호, \t2019. \t9. \t24.>\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공포한 \t날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제7조는 \t2019년 \t10월 \t10일부터\n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19-18호, \t2019. \t10. \t28.>\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19년 \t1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19-23호, \t2019. \t12. \t19.>\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0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19-26호, \t2019. \t12. \t31.>\n\n-- 11 of 18 --\n\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0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0-14호, \t2020. \t5. \t27.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0년 \t6월 \t1일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국제사무국 \t환율조정에 \t의\n거 \t호주특허청을 \t국제조사기관으로 \t지정하는 \t경우의 \t조사료에 \t한해 \t2020년 \t7월 \t1\n일부터 \t재조정하여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0-19호, \t2020. \t6. \t26.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0년 \t7월 \t1일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국제사무국 \t환율조정에 \t의\n거 \t호주특허청을 \t국제조사기관으로 \t지정하는 \t경우의 \t조사료에 \t한해 \t2020년 \t8월 \t1\n일부터 \t재조정하여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0-29호, \t2020. \t10. \t27.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0년 \t1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0-37호, \t2020. \t12. \t23.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1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1-11호, \t2021. \t05. \t27.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1년 \t6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n-- 12 of 18 --\n\n부칙 \t<제2021-27호, \t2021. \t12. \t29.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2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2-4호, \t2022. \t03. \t29.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2년 \t4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2-10호, \t2022.07.01.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2년 \t7월 \t1일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국제사무국 \t환율 \t조정에\n의거 \t일본 \t특허청을 \t국제조사기관으로 \t지정하는 \t경우의 \t조사료에 \t한해 \t2022년 \t8\n월 \t1일부터 \t재조정하여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2-16호, \t2022.08.30.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2년 \t9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2-21호, \t2022.10.28.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2년 \t1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카보베르데를 \t국제출원의\n조사료감면 \t대상 \t국가로 \t지정하는 \t경우에 \t한해 \t2022년 \t12월 \t1일부터 \t재조정하여 \t시\n행)\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2-25호, \t2022.12.23.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3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n-- 13 of 18 --\n\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3-1호, \t2023.02.15.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3년 \t3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3-3호, \t2023.03.21.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3년 \t4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3-6호, \t2023.05.24.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3년 \t6월 \t1일부터 \t시행한다. \t다만, \t국제사무국 \t환율조정에 \t의\n거 \t오스트리아특허청 \t및 \t싱가포르특허청을 \t국제조사기관으로 \t지정하는 \t경우의 \t조\n사료에 \t한해 \t2023년 \t7월 \t1일부터 \t재조정하여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3-18호, \t2023.08.21.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3년 \t9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3-21호, \t2023.12.18.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4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4-9호, \t2024.06.26.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4년 \t7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n-- 14 of 18 --\n\n부칙 \t<제2024-17호, \t2024.09.20.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4년 \t10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4-26호, \t2024.12.23.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5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5-7호, \t2025.05.23.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5년 \t6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5-9호, \t2025.06.23.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5년 \t7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5-13호, \t2025.08.19.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5년 \t9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5-04호, \t2025.10.30.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발령한 \t날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5-06호, \t2025.12.10.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6년 \t1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n-- 15 of 18 --\n\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6-07호, \t2026.03.25.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6년 \t4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부칙 \t<제2026-09호, \t2026.04.24. \t>\n1. \t(시행일) \t이 \t고시는 \t2026년 \t5월 \t1일부터 \t시행한다.\n2. \t(경과규정) \t이 \t고시 \t시행일 \t전에 \t국제출원한 \t것으로서 \t이 \t고시 \t시행일 \t이후에 \t수수\n료를 \t납부하는 \t경우에는 \t종전의 \t규정에 \t의한다. \t다만, \t제3호 \t취급료의 \t금액은 \t취급\n료의 \t납부일에 \t적용되는 \t금액으로 \t한다.\n\n-- 16 of 18 --\n\n[별지 \t제1호의 \t1서식] \t手数料軽減申請書（調査手数料等）\n【書類名】 \t手数料軽減申請書（調査手数料等）\n【あて先】 \t特許庁長官 \t殿\n【国際出願の表示】\n【国際出願日】\n【書類記号】\n【軽減を申請する者】\n【氏名又は名称（日本語）】\n【氏名又は名称（英語）】\n【あて名（日本語）】\n【あて名（英語）】\n【手数料軽減に関する内容】\n【代理人】\n【弁理士】\n【氏名又は名称（日本語）】\n【氏名又は名称（英語）】\n【あて名（日本語）】\n【あて名（英語）】\n\n-- 17 of 18 --\n\n[별지 \t제1호의 \t2서식] \t手数料軽減申請書（調査手数料等）\n【書類名】 \t手数料軽減申請書（調査手数料等）\n【あて先】 \t特許庁長官 \t殿\n【国際出願の表示】\n【国際出願日】\n【書類記号】\n【軽減を申請する者】\n【氏名又は名称（日本語）】\n【氏名又は名称（英語）】\n【あて名（日本語）】\n【あて名（英語）】\n【手数料軽減に関する内容】\n【持分の割合】\n【軽減を申請する者】\n【氏名又は名称（日本語）】\n【氏名又は名称（英語）】\n【あて名（日本語）】\n【あて名（英語）】\n【手数料軽減に関する内容】\n【持分の割合】\n【代理人】\n【弁理士】\n【氏名又は名称（日本語）】\n【氏名又は名称（英語）】\n【あて名（日本語）】\n【あて名（英語）】\n【持分の割合に関する特記事項】\n\n-- 18 of 18 --\n\n\n[첨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pdf 다운로드]\n조문별 \t제ž개정이유서\n◇ \t행정규칙명\no \t특허협력조약에 \t의한 \t국제출원수수료의 \t금액 \t및 \t납부요령\n◇ \t제ㆍ개정 \t이유\no \t특허협력조약 \t규칙(Regulations \tunder \tthe \tPCT) \t제16.1(d)조에 \t의거, \t세계지식\n재산기구(WIPO)에서 \t환율 \t변동에 \t따라 \t새롭게 \t조정한 \t국제조사료 \t반영\n◇ \t주요내용\no \t호주 \t국제조사료 \t변경\n- \t(현행) \t2,075,000원(AUD \t2,200) \t→ \t(개정) \t2,268,000원(AUD \t2,200)\n\n-- 1 of 1 --","ministry_code":"KIPO","ministry_name":"특허청","org_type":"청","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6-04-24T00:00:00+09:00","fetched_at":"2026-06-28T22:50:14+09:00","source_url":"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39&ntatcSeq=19720&sysCd=SCD02&aprchId=BUT000004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kipo.go.kr/ko/kpoBultnFileDown.do?ntatcSeq=19720&ntatcAtflSeq=1&sysCd=SCD02&aprchId=BUT0000047","name":"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9호) 개정 전문.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kipo.go.kr/ko/kpoBultnFileDown.do?ntatcSeq=19720&ntatcAtflSeq=2&sysCd=SCD02&aprchId=BUT0000047","name":"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tru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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