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8c660c-51fb-4000-b6a4-241281cfbb84","doc_type":"policy","title":"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 ‘임원 징계·연임 허용’ 시정 권고","summary":"체육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 해당 단체서 하는 것 공정하지 않아 회장이 선임한 스포츠공정위 위원에 ‘본인 임기연장 심의’ 비상식적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국민권익위 권고 이행도 촉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body":"체육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 해당 단체서 하는 것 공정하지 않아 회장이 선임한 스포츠공정위 위원에 ‘본인 임기연장 심의’ 비상식적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국민권익위 권고 이행도 촉구\n\n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n\n또한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시정도 권고했다.\n\n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이다.\n\n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n\n문체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전했다.\n\n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n\n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으로, 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n\n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n\n먼저,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n\n또한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지나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이른다.\n\n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n\n한편,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을 허용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지난해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n\n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n\n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n\n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n\n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n\n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n\n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n\n우선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n\n이어서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고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n\n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n\n문체부는 양 단체에 이달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n\n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3117, 314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1T18:31: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8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6db220a-adea-4e4b-aa53-24dfb993d013","doc_type":"policy","title":"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published_at":"2026-07-31T16:23:00+09:00"},{"id":"6aa58fe5-c3c5-4e6b-ac1d-0b90ee2f5269","doc_type":"press_release","title":"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 설명서","published_at":"2026-07-31T15:07:00+09:00"},{"id":"f69c85a7-0cfb-485a-b1dc-c65760cb5cf4","doc_type":"notice","title":"[샤나메의 길] 전시 조성 및 제작 설치","published_at":"2026-07-31T15:00:00+09:00"},{"id":"aea48e6b-df4d-480c-b1b7-3f6bfebd6ca0","doc_type":"press_release","title":"칠레와 교역·광물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published_at":"2026-07-31T13:38:00+09:00"},{"id":"0b371e94-aca2-4c83-a328-badfb64ea4ab","doc_type":"notice","title":"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2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