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6066d9-f027-4f9a-9fc8-0591d29d500b","doc_type":"law","title":"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4.1.2, 2025.8.5>\n\n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12.8>\n\n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5>\n\n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n\n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n\n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n\n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n\n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n\n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n\n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개정 2022.1.25>\n\n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n\n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5>\n\n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n\n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n\n제17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n\n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2.1.25>\n\n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n\n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n\n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n\n제22조(재평가 결과 통보)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80일을 말한다.\n\n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n\n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개정 2022.1.25>\n\n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5>\n\n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n\n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n\n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2.1.25>\n\n제26조(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n\n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5>\n\n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n\n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n\n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n\n제3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5>\n\n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n\n제32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n\n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개정 2020.12.8>\n\n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n\n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n\n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34조의2(협의체의 구성ㆍ운영)\n\n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n\n제35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6호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같다.\n\n제7장 보칙\n\n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n\n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n\n제39조(회의 및 의결 등)\n\n제40조(사고조사보고서)\n\n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n\n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5>\n\n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5>\n\n제8장 벌칙\n\n제46조(과태료의 부과)","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007&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