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38acb7-844b-4688-8e13-608fb7a6f59a","doc_type":"policy","title":"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공소청 공소 전담·중수청 9대범죄 수사","summary":"검찰청 → 공소청 전환…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 중수청 지휘·감독…수사사법관-수사관 등 3000명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돼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된다.","body":"검찰청 → 공소청 전환…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 설치\n행안부 장관, 중수청 지휘·감독…수사사법관-수사관 등 3000명\n\n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돼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된다.\n\n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n\n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n\n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공소청법안\n\n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직무를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n\n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해 앞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다.\n\n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했다.\n\n우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n\n이어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n\n또한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n\n이와 함께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했다.\n\n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n\n◆ 중대범죄수사청법안\n\n중수청의 구성과 설계에 있어서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n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했다.\n\n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n\n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n\n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n\n이어서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n\n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n\n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과 다른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역량을 확보하게 했다.\n\n또한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n\n이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n\n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n\n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n\n◆ 주요 Q&A\n\nQ: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n\nA: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반영해 앞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고 수사권 남용이 없어지게 했다.\n\n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및 유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검사의 영장청구와 기소 권한을 통제할 수 있게 했으며,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n\nQ: 공소청 검사는 더 이상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n\nA: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한다.\n\n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n\nQ: 검사의 권력(권한) 통제 방안은 무엇인지?\n\nA: 검사의 권한에 대한 내·외부 통제 방안으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한층 다양화하고 법무부 장관 추천 위원 수를 줄여 적격심사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n\n이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 산하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n\n또한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게 해 책임성을 강화했다.\n\nQ: 공소청으로 변경되면 형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n\nA: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n\n법 시행일 기준 시점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며,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n\nQ: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대 범죄로 설정한 이유는?\n\nA: 중수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9대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하며,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민 일상생활에의 영향 등까지 고려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로 설정했다.\n\n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및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범죄와 사안이 중대한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선거나 마약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에 반영했다.\n\n추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죄명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할 수 있다.\n\nQ: 중수청의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 이유는?\n\nA: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n\n수사사법관은 고난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와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전문수사관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한다.\n\n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n\n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n\n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과 다른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역량을 확보하게 했다.\n\nQ: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으로 중대범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될 여지는 없을지?\n\nA: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n\n다만 이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사하게 된다.\n\n문의: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02-●●●●-2231), 입법지원국(02-●●●●-2242, 2247), 법무부 검찰국 검찰개혁지원TF(02-●●●●-4512),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04-●●●●-199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12T17:58: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8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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