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bfca10-bf8a-4c83-92ad-4e273d05436a","doc_type":"law","title":"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n\n제4조(협정관세)\n\n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n\n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7조(원산지결정기준)\n\n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n\n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n\n제3장 원산지증명\n\n제10조(원산지증명)\n\n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n\n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n\n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n\n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n\n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n\n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n\n제4장 원산지 조사\n\n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n\n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n\n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n\n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n\n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n\n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n\n제22조(긴급관세조치)\n\n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n\n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n\n제25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n\n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n\n제27조(덤핑방지관세 협의 등)\n\n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n\n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n\n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n\n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n\n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n\n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n\n제33조(상호협력)\n\n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n\n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n\n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n\n제35조의2(보정이자)\n\n제36조(가산세)\n\n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n\n제8장 보칙\n\n제38조(비밀유지 의무)\n\n제39조(불복의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n\n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n\n제41조(관계 자료의 제출요청)\n\n제4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43조(협정의 시행)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9장 벌칙\n\n제44조(벌칙)\n\n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6조(과태료)","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14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20c7e63-5781-4986-b499-753d21098f7e","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관세 관계법령 개정 수요조사","published_at":"2026-01-09T17:39:59+09:00"}],"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