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8ae278-f471-4b52-85a1-85121f114e1b","doc_type":"law","title":"공항시설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n\n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n\n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5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n\n제6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n\n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7>\n\n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11, 2026.2.27>\n\n제8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n\n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n\n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n\n제11조(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영 제2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란 별지 5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n\n제12조(토지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를 말한다.\n\n제13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말한다.\n\n제14조(준공확인의 신청 등)\n\n제15조(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n\n제16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n\n제17조(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n\n제18조(시설의 관리대장)\n\n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n\n제19조의2(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n\n제19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n\n제19조의4(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4.8.14>\n\n제19조의5(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n\n제19조의6(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n\n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6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7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19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9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n\n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n\n제21조(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n\n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n\n제22조의2(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장애물\"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 본다.\n\n제23조(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8의 검토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10.19>\n\n제24조(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영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n\n제25조(장애물의 현황 관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9>\n\n제26조(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0.19>\n\n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n\n제28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n\n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n\n제30조(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n\n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n\n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n\n제33조(공항운영의 검사 등)\n\n제34조(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n\n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42조에 따라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36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n\n제37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n\n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n\n제39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n\n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n\n제41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n\n제42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51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43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n\n제44조(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n\n제4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n\n제46조(시설출입의 허가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7조(금지행위 등)\n\n제48조 삭제 <2026.2.27>\n\n제48조의2(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영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n\n제49조(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법 제5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n\n제50조(수수료의 부과기준)\n\n제51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729&type=HTML&mobileYn=&efYd=20260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항시설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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