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820e42-a0b8-42b1-8fee-f17896e9481e","doc_type":"law","title":"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통신망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n\n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n①「검찰통신」이라 함은 검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청 검찰전용회선망을 이용하여 전자교환기에 수용된 검찰전화 및 모사전송 등을 말한다.\n② 「모사전송」이라 함은 도표 또는 문자 등 정지되어 있는 영상을 송ㆍ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n③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청단위로 시설된 근거리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과 청간을 연결하는 장거리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으로서 각종 검찰정보시스템의 컴퓨터 데이터 송ㆍ수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전용 통신망을 말한다.\n④ 「네트워크 장비」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급 청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 일체(라우터, 허브 등)를 말한다.\n⑤ 「클라이언트(Client)」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버가 제공하는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말한다.\n⑥ 「응용프로그램」이라 함은 각종 업무별로 특성에 맞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n⑦ 「프로토콜」이라 함은 컴퓨터 상호간에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정된 통신용 규약을 말한다.\n⑧ 「사용자」라 함은 근거리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4조(관리책임자) ① 각급청의 기관장은 해당 청 통신망의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n② 각급 청이 동일건물에 있을 때에는 상급청의 기관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n\n제5조(정보통신관리자 및 관리보조요원의 지정)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청 정보통신업무 담당자 중에서 정보통신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n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청 정보통신업무 담당자 중에서 관리보조요원(이하 ‘보조요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n③ 관리자 및 보조요원은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지식과 서버장비 및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n④ 각급청의 관리책임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해 관리자 및 보조요원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6조(관리자 및 보조요원의 직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n1. 통신망에 관한 일반 업무의 총괄\n2.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업무\n3. 상ㆍ하급청과의 상호 협조의무\n② 보조요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n1. 통신망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의 지원\n2.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가 지정하는 업무\n\n제2장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시설\n\n제7조(신규개청 및 이전청)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매년 신규 개청 및 증축 이전 청을 확인하여 통신망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 건물입주 전 통신망의 시설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검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n\n제8조(장비 보강 교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정부물품 내용년수에 따라 노후 및 저속 통신망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 신규 장비로 보강 및 교체하여 원활한 검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n\n제9조(외부망 연동) 통신망과 외부망과의 연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보안장비(방화벽,침입탐지등)설치로 보안대책을 수립 후 연결하고, 지정된 사용자만이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n\n제3장 검찰통신의 운영ㆍ관리\n\n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검찰통신은 검찰사무와 법무부 및 산하 각 기관의 일반행정사무 협의를 위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n\n제11조(모사전송 발신문 통제) 모사전송으로 발송되는 전문은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은 암호자재를 활용하여 발신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n1. 대외비급 이상으로 분류된 전문\n2.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n3.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n4. (2020 . 11. 23. 삭제)\n5. (2020 . 11. 23. 삭제)\n6. (2020 . 11. 23. 삭제)\n7.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관한 사항\n\n제12조(모사전송 문서 등 처리) ① 문서를 모사전송으로 송신을 마친 때에는 송신필인을 기안문의 여백에 찍고 발송의뢰인에게 인계한다.\n② 모사전송기기가 설치된 방실의 보안책임자는 모사전송으로 송ㆍ수신한 내역을 매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n제13조(장비운영) 통신장비의 운영은 취급요령을 충분히 습득한 후 사용하고 항상 청결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n\n제14조(장비고장) 관리자는 통신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장 및 수리사항을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5조(장비점검) 모든 장비는 매일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업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n\n제4장 정보통신실 운영 및 관리\n\n제16조(정보통신실 구성 및 관리) ① 각 청의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n② 정보통신실은 관리자 및 보조요원으로 구성하며, 정보통신장비의 운영ㆍ관리를 전담한다.\n③ 정보통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 투시, 파괴물질로부터 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기능에 따라 필요한 변형을 할 수 있다.\n1.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외곽창문에 쇠창살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n2.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의 시건장치\n3. 시건장치 및 외부의 온도ㆍ습도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장비 보관 랙(Rack)\n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n④ 정보통신실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미관을 살려 다음 각호의 부착물을 게시하여야 한다.\n1. 시스템의 주요 기기 구성도\n2. 장애발생시 연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비상연락체계도\n3. 기기의 작동순서 등이 기재된 운영방법\n\n제17조(정보통신실 출입통제) ① 정보통신실 출입은 관련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사람들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청내 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입자통제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n② 정보통신실 출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출입시에는 반드시 반출물과 반입물의 검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 다.\n2.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패용한다.\n3. 발화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n4. 관리자 및 보조요원외의 출입자는 통신시설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비의 설치, 수리 등을 위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n5. 관리자 및 보조요원의 안내를 받아서 출입하여야 하며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8조(방화시설) ① 정보통신실의 적당한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관리자 및 보조요원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n② 설치된 소화기는 청사관리자와 협조하여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n\n제5장 장비의 관리\n\n제19조(관리대상 장비)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통신용장비를 관리한다.\n① 근거리통신망용 장비\n② 장거리통신망용 장비\n③ 클라이언트 접속용 장비\n④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대시설\n⑤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유선 선로\n⑥ 기타 통신 및 전산장비\n\n제20조(장비관리) 관리자는 각종 장비에 대하여 장비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능의 확장 등 장비별 설정상태를 점검하고, 장비에 대한 덤프(Dump)자료 등은 출력(Print)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디스켓이나 CD 등)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21조(클라이언트 관리 등) ① 관리자는 전산장비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 사용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클라이언트 관리 현황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각 클라이언트는 고정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인사이동이나 직원의 이동에 의해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클라이언트를 이동할 수 있다.\n1. 사무실의 구조가 바뀌어 클라이언트가 심히 부적합한 위치에 있는 경우\n2. 인원의 정수가 바뀌어 클라이언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기타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4. 클라이언트에는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6장 유지보수\n\n제22조(장비점검) 관리자는 해당청의 통신망과 관련된 장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n\n제23조(장애복구) ① 관리자는 관련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n② 장애의 정도가 중대하여 자체 처리가 어려워 즉시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장애발생 사유 및 복구시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n③ 관리자는 장애복구가 종료한 때에는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n④ 관리자는 장애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 장애발생ㆍ복구 내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n\n제24조(유지보수) 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통신망과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한다.\n②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외부 사업체와의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유지보수계획, 정기점검, 유지보수작업, 예비장비의 비치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n③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수시로 전국 청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여 네트워크의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n④ 네트워크 장비의 정기점검은 고ㆍ지검은 월1회 방문점검하고, 기타 지청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점검 하여야 한다.\n\n제25조(예비장비의 비치) ① 관리자는 비상용으로 적당량의 네트워크 예비장비를 비치한다.\n② 관리자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예비장비로 교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고장 장비는 회수, 수리 요청하여 다시 예비장비를 비치함으로써 장비고장으로 인한 업무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n③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유지보수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중요 통신망 장비의 예비장비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6조(소모품관리) 관리자는 소모품의 재고 및 소비상황(별지 제5호 서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n제7장 프로그램 관리\n\n제27조(관리대상 프로그램)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응용프로그램을 관리한다.\n① 네트워크 장비소프트웨어\n② 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n③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n\n제28조(프로그램 보관) 관리자는 프로그램을 장비, 통신, 응용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며 관리자용 복사본을 이용하여 설치 및 재설치 작업을 하여야 한다.\n\n제29조(프로그램 관리대장 비치) 관리자는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n제30조(프로그램 설치 및 재설치) 관리자는 증설이나 컴퓨터의 교체로 인하여 설치 및 재설치 요인이 발생하면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n\n제31조(프로그램의 수정, 변경, 삽입, 삭제의 금지) ① 이 장에 규정된 프로그램은 이 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변경, 삽입, 삭제할 수 없다.\n②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네트워크 환경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n\n제32조(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 등)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의 신청 내지 직권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n② 관리자는 ①항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행한 후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관련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33조(재검토기한)\n「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4-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982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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