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5a1a62-7b2d-4575-950a-1c40ca5cecf8","doc_type":"policy","title":"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주기 최대 2년 연장…취약계층 불편 줄어","summary":"관련 고시 개정안 1일부터 시행…기초수급자 2만 8000여명 부담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body":"관련 고시 개정안 1일부터 시행…기초수급자 2만 8000여명 부담 완화\n\n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n\n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n\n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n\n보건복지부.\n\n이번에 시행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동안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n\n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n\n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한다.\n\n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A씨의 내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n\n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1년 후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았다. 내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B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n\n보건복지부\n\n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초수급자 2만 8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n\n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307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근로능력평가부(06-●●●●-60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1T16:5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3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