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c7ab94-dda0-40e0-a13e-0554b21c5a7e","doc_type":"policy","title":"'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주민 제안 44곳 접수","summary":"6만 가구 규모…강남·서초·송파구 첫 동참 등 16개 구 역세권 16곳·저층주거지 25곳·준공업지역 유형 3곳 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body":"6만 가구 규모…강남·서초·송파구 첫 동참 등 16개 구\n역세권 16곳·저층주거지 25곳·준공업지역 유형 3곳\n\n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n\n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44곳(281만 6000㎡, 6만 가구 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돼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n\n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25.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세 제안서를 냈으며, 44곳 중 27곳(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등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n\n44곳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만 4000㎡),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만 3000㎡),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만 9000㎡)이다.\n\n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n\n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7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n\n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n\n완화된 용적률(법적 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n\n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은 사업 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주거시설 설치비율은 준주거지역 5%에서 배제 가능, 상업지역 10%에서 5%로 변경했다.\n\n올해 말 일몰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n\n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n\n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주요 정비수단이다.\n\n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49곳(8만 7000가구) 중 29곳(4만 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며 그중 9곳(1만 3000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n\n또한,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을 앞둔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500가구)를 연내 착공하면 후보지 선정 이후 5년 만에 착공하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른 속도다.\n\n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n\n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기 추진 사업 현황-도시별 (국토교통부 제공)\n\n기 추진 사업 현황-지구별 (국토교통부 제공)\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도심주택정책과(04-●●●●-43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8T15:22:00+09:00","fetched_at":"2026-07-04T11:2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52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