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a33505-fba9-4add-9a26-5da25a65a202","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항공안전, 세계 기준으로 더 높인다","summary":"[첨부: 260710(조간)_대한민국_항공안전__세계_기준으로_더_높인다(항공안전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9.(목) 11:00 이후(7.","body":"[첨부: 260710(조간)_대한민국_항공안전__세계_기준으로_더_높인다(항공안전정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9.(목) 11:00 이후(7. 10.(금) 조간) / 배포 : 2026. 7. 9.(목) 대한민국 항공안전, 세계 기준으로 더 높인다 -I 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7개 부처·4개 공공기관 합동 대응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항공교통 구현 ☐ 국 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 )의 ‘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 평가 (12.2~12.15)에 대비해 7월 9일 오전에 열린 제11회 국가 정책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 한다.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증진 및 질서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 및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는 ’52년 가입) ㅇ 이번 평가의 대상은 7개 부처 * , 4개 공공기관 및 항 공업계가 포함되 며 항공관련 9개 분야( 법 령‧조직‧종사자자격‧운항‧항공기감항‧사고조사‧항행지원 ‧공항‧안전관리)가 해당된다.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공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ICAO의 항공안전 평가결과 는 국가 신인도 와 항공산업 경쟁력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 가 필요하다. ㅇ 국 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 하며 국제기준 이 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 를 초빙 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규정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26.6) 및 공항시설법(’26.7) 등을 개정 * 하였고,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항공사 운항증명ㆍ공항운영증명ㆍ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산업계의 자체 안전 관리시스템 승인감독절차 보강 등 74개 조문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을 통해 ICAO 항공안전 평 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곽영필 (04-●●●●-4244) 담당자 사무관 권혁진 (04-●●●●-4681) 사무관 손경화 (04-●●●●-4251) 담당 부서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현용 (02-●●●-5740) 담당자 사무관 김민준 (02-●●●-5758) 담당 부서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수희 (04-●●●●-7460) 담당자 사무관 박준영 (04-●●●●-7451)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책임자 사무국장 류경진 (04-●●●●-1910) 담당자 사무관 허준녕 (04-●●●●-2362)\n\n[첨부: 260710(조간)_대한민국_항공안전__세계_기준으로_더_높인다(항공안전정책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7. 9.(목) 11:00 이후(7. 10.(금) 조간) / 배포 : 2026. 7. 9.(목)\n대한민국 항공안전, 세계 기준으로 더 높인다\n- 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7개 부처·4개 공공기관 합동 대응\n-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항공교통 구현\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n이행실태’ 평가(12.2~12.15)에 대비해 7월 9일 오전에 열린 제11회 국가\n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n점검한다.\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증진 및 질서\n확보를 위해 국제기준 및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는 ’52년 가입)\nㅇ 이번 평가의 대상은 7개 부처*, 4개 공공기관 및 항공업계가 포함되며\n항공관련 9개 분야(법령‧조직‧종사자자격‧운항‧항공기감항‧사고조사‧항행\n지원‧공항‧안전관리)가 해당된다.\n*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n(공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n☐ ICAO의 항공안전 평가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n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n대비가 필요하다.\nㅇ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n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n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에\n만전을 기하고 있다.\n\n-- 1 of 2 --\n\n- 2 -\n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규정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항공\n안전법(’26.6) 및 공항시설법(’26.7) 등을 개정*하였고, 법률개정에 따른\n하위법령 및 행정규칙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n* 항공사 운항증명ㆍ공항운영증명ㆍ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산업계의 자체 안전\n관리시스템 승인감독절차 보강 등 74개 조문\n□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n긴밀한 협업을 통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n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n담당 부서 국토교통부\n항공안전정책과\n책임자 과 장 곽영필 (04-●●●●-4244)\n담당자 사무관 권혁진 (04-●●●●-4681)\n사무관 손경화 (04-●●●●-4251)\n담당 부서 국방부\n탄약수송관리과\n책임자 과 장 최현용 (02-●●●-5740)\n담당자 사무관 김민준 (02-●●●-5758)\n담당 부서 기상청\n기상서비스정책과\n책임자 과 장 박수희 (04-●●●●-7460)\n담당자 사무관 박준영 (04-●●●●-7451)\n담당 부서 국무조정실\n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n책임자 사무국장 류경진 (04-●●●●-1910)\n담당자 사무관 허준녕 (04-●●●●-2362)\n\n-- 2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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