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f7badd-4718-4822-a534-940e30e4639d","doc_type":"policy","title":"'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피해자 지원·구제 활동 개시","summary":"인권·생활지원·법률 등 민간위원 참여…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신속 확정 계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body":"인권·생활지원·법률 등 민간위원 참여…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신속 확정 계획\n\n'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n\n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n\n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n\n주요 지원 업무는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 조사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n\n향후 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n\n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한 바, 향후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n\n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n\n구체적으로 먼저 생활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는데 구체적 지급 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n\n의료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비용을 지원한다.\n\n지원기간은 2022년 10월 29일 참사 당일부터 2032년 10월 28일까지로,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등은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n\n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도 지원한다.\n\n지원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n\n특히 근로자인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는 '치유 휴직'을 지원한다.\n\n이에 휴직기간은 최대 6개월로, 치유휴직 신청서를 휴직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n\n이와 함께 사업주가 치유휴직 허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금품, 대체인력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고용유지비용 지원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n\n이밖에도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n\n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02-●●●●-40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21T15:07:00+09:00","fetched_at":"2026-07-04T11:46: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8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