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cff7c9-4aa4-4335-8b66-a9dc083fb2e3","doc_type":"law","title":"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5.9.23>\n\n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n\n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n\n제4조 삭제 <2020.8.4>\n\n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n\n제5조(전문위원회)\n\n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n\n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n\n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n제8조 삭제 <2020.8.4>\n\n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법 제7조의9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4>\n\n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n\n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n\n제10조 삭제 <2020.8.4>\n\n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n\n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n\n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n\n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n\n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n\n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n\n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n\n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n\n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n\n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n\n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n\n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n\n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20.8.4>\n\n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n\n제20조 삭제 <2014.8.6>\n\n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n\n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n\n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n\n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n\n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n\n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n\n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n\n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n\n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n\n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n\n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n\n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n\n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8.4>\n\n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n\n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n\n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n\n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n\n제29조의6 삭제 <2023.9.12>\n\n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9.12>\n\n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n\n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n\n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n\n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n\n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n\n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n\n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n\n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n\n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n\n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n\n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n\n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n\n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n\n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n\n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n\n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n\n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n\n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n\n제34조의4(인증취소)\n\n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n\n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n\n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n\n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n\n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개정 2016.9.29>\n\n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n\n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n\n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n\n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n\n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n\n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n\n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n\n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n\n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n\n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n\n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n\n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n\n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n\n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n\n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n\n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n\n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n\n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n\n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n\n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n\n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n\n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n\n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n\n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n\n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n\n제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n\n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n\n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n\n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n\n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n\n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n\n제6장의2 삭제 <2023.9.12>\n\n제48조의2 삭제 <2023.9.12>\n\n제48조의3 삭제 <2023.9.12>\n\n제48조의4 삭제 <2023.9.12>\n\n제48조의5 삭제 <2023.9.12>\n\n제48조의6 삭제 <2023.9.12>\n\n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n\n제48조의8 삭제 <2023.9.12>\n\n제48조의9 삭제 <2023.9.12>\n\n제48조의10 삭제 <2023.9.12>\n\n제48조의11 삭제 <2023.9.12>\n\n제48조의12 삭제 <2023.9.12>\n\n제48조의13 삭제 <2023.9.12>\n\n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n\n제48조의14(당연직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8.4>\n\n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n\n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n\n제50조(사무기구)\n\n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n\n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n\n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n\n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n\n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n\n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n\n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n\n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n\n제5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및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2>\n\n제57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2>\n\n제8장 보칙 및 벌칙\n\n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n\n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n\n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n\n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n\n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n\n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6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n\n제61조(결과의 공표)\n\n제62조(업무의 위탁)\n\n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n\n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4, 2023.9.12>","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175&type=HTML&mobileYn=&efYd=202605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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