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b0d886-7398-4d76-b4c0-69186e4b638f","doc_type":"law","title":"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남북회담문서\"란 통일부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n\n제3조(남북회담문서의 공개) ① 통일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를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해의 다음 해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남북회담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이 지난 후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n\n제4조(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1.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n2. 그 밖에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통일정책실장ㆍ평화교류실장ㆍ남북회담본부장이 된다.\n④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⑤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n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④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장이 된다.\n\n제6조(예비심사)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n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인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해당 남북회담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③ 심의회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검토 결과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예비심사위원)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n② 예비심사위원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또는 남북회담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④ 예비심사위원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8조(공개방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남북회담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시한다.\n\n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78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