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6de2a6-fa89-4507-b2d3-c9563a2ed354","doc_type":"law","title":"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n\n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10.1>\n\n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n\n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n\n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n\n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n\n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n\n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n\n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n\n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n\n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n\n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n\n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n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n\n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n\n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n\n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n\n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 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28>\n\n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5조\n\n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n\n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n\n제27조의2(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5.29>\n\n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n\n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n\n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n\n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n\n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n\n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n\n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n\n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n\n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n\n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n\n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n\n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n\n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1조제1항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n\n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n\n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n\n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n\n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n\n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2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n\n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n\n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7장 보칙\n\n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5.29, 2022.12.9, 2025.10.1>\n\n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n\n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n\n제47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2-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931&type=HTML&mobileYn=&efYd=202512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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