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5ec52c-e2b6-47ed-80a5-21403f8435d3","doc_type":"law","title":"국가보훈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8.4>\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n\n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n\n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n\n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개정 2011.8.4>\n\n제1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1.8.4>\n\n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0조(비용의 일부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n\n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n\n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4.2.13>\n\n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3>\n\n제13조(위원회의 구성)\n\n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n\n제15조(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n\n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3.4>\n\n제17조(관계기관의 장의 협조)\n\n제3장 예우 및 지원\n\n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n\n제19조(예우 및 지원)\n\n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n\n제21조(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n\n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3.4>\n\n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n\n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n\n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n\n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n\n제25조(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n\n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n\n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n\n제28조(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 국가는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보훈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및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추진ㆍ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9조(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 등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2-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195&type=HTML&mobileYn=&efYd=202402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보훈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4c10c0a-d855-4cf4-aa3e-76032302ac3c","doc_type":"notice","title":"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published_at":"2025-05-19T00:00:00+09:00"},{"id":"dc72a830-41d1-4421-ae8b-bcc64b2d67cf","doc_type":"notice","title":"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published_at":"2023-11-09T11:14:40+09:00"},{"id":"ede2bbe2-5840-4a45-aeaf-db2b37c31159","doc_type":"notice","title":"화장장 사용료 감면","published_at":"2022-10-26T09:58:20+09:00"},{"id":"3bdb429d-3be6-442b-a2b5-5e2888213d84","doc_type":"notice","title":"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id":"70a1c787-61c7-4ac2-bc53-7006669b2f19","doc_type":"notice","title":"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