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2a049e-9dbc-4a5a-8824-983ceba2574d","doc_type":"law","title":"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6조제2항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이하 \"일선조합”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적용한다.\n②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품목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일선조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n\n제3조(감독기관 및 감독대상) ① 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16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 제142조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를 말한다.\n② 법에 따라 일선조합 및 중앙회(이하 \"감독대상”이라 한다)를 감독할 감독기관은 감독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일선조합 및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 농림축산식품부\n2.「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1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 중앙회\n③ 감독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농업금융정책과\n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n3. 정부 위탁사업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n④ 중앙회장은 법 제142조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감독상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자체 부서별 업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선조합에 대한 감사는 법 제143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총괄한다.\n⑤ 중앙회장은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를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n\n제4조(감독방법) ① 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은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등 별표 1의 중점 고려사항을 원칙에 두고 실시한다.\n③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별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내부규정을 따른다.\n\n제5조(일선조합에 대한 감독) ① 감독기관이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근거규정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n② 감독기관은 필요 시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감독기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n\n제6조(중앙회에 대한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단,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중 법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 시 별표 3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n\n제7조(정부 위탁사업) ① 감독기관은 법 제57조제1항제7호, 제106조제7호, 제111조제6호,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독대상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n② 중앙회 및 일선조합 등이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위탁사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명시하지 않은 위탁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n③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위탁사업별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포함한다), 해당 위탁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n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n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n3. 기타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중앙회는 감독대상에 대한 감독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감독결과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의 중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는 분기 1회(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n\n제9조(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163조, 제164조, 제166조, 제167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n② 감독대상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③ 감독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독대상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04-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4501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