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24369f-5bc6-453f-93e9-0552c6d02ce8","doc_type":"law","title":"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n\n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n\n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n\n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n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n\n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n\n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n\n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n\n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n\n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조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n\n제17조(실태조사)\n\n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n\n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n\n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n\n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n\n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물순환 촉진구역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n\n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53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