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df25c8-0abd-4259-b6f1-da42c9f470a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보훈부 “중국 내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에 다각적 노력”","summary":"5월 15일 JTBC <충칭 곳곳에 철거 위기 ‘임시정부 유적’…손 놓은 정부>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정부는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해 예산 투입을 비롯해 관련 법률 제정 및 보훈 영사 파견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5월 15일 JTBC <충칭 곳곳에 철거 위기 ‘임시정부 유적’…손 놓은 정부>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정부는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해 예산 투입을 비롯해 관련 법률 제정 및 보훈 영사 파견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충칭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토교마을은 당시 머물렀던 집은 물론 밭 터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나 폐허에 가깝고, 철강공장이 들어서면서 남은 집터도 곧 철거될 예정\n\nㅇ 이동녕 선생 옛 거주지는 중국당국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막아놓았고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수 없음,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도\n\n[국가보훈부 설명]\n\nㅇ 충칭 토교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거주지는 독립기념관에서 2001년 최초 조사 당시 이미 모두 소실되어 당시 거주했던 건물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거주지 터에 2005년 1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보도된 집터는 인근 지역으로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ㅇ 또한, 임시정부가 중국 치장(1939.3~1940.9)에 머물던 시기에 이동녕 선생이 거주했던 주거지는 몇 해 전까지 중국인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비어 있고 중국 지방정부(치장구)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동녕선생 거주지의 시설 개보수와 외부개방에 대해 치장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n\n* 중국 정부 소유로, 충칭시 치장구 문화재로 지정(2013), 치장구에서 관리\n\nㅇ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으며, 그중 약 47%인 483개소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n\nㅇ 중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사적지는 중국 정부 소유로 재개발 등을 제지할 실효적 방안이 없어 보존에 한계가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한중수교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개소에 약 118억원을 지원하여 사적지 복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n\nㅇ 특히, 임시정부 유적지 보존을 위해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가흥 김구피난처 및 임정요인 숙소’,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에 현재까지 총 50억 5천 3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와 전시물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n\nㅇ 또한, 작년 한 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제한되었던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8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까지 하이옌(해염) 김구피난처 전시물 교체, 전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료진열관 내부시설 보완 등 8개소의 개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n\nㅇ 특히,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보훈기념 시설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향후 주중국대사관에 사적지 관리를 전담할 보훈 영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n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현충시설관리과(04-●●●●-556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6T18:45:00+09:00","fetched_at":"2026-07-04T12:00: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2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훈기념 시설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