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70b804-a8b3-4cde-8e26-311c0ac17053","doc_type":"policy","title":"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summary":"'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서민 경제 고려, 1년 더 연장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body":"'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서민 경제 고려, 1년 더 연장\n\n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n\n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n\n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n\n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n\n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공정시장가액비율\n\n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n\n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n\n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n\n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n\n특히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n\n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n\n◆ 분리과세 대상 추가·확대\n\n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n\n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n\n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n\n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리과세 적용 뒤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n\n한편 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n\n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n\n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38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14T16:30: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7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