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4b00b0-4112-4c1f-a003-f68ed899791b","doc_type":"law","title":"어촌ㆍ어항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n\n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5>\n\n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n\n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n\n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5>\n\n제3장 어촌종합개발\n\n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2>\n\n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8.10.2, 2020.8.26, 2023.1.10>\n\n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n\n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2018.10.2, 2019.6.4, 2020.1.7, 2021.9.14>\n\n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n\n제14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6.26, 2011.1.17, 2018.10.2>\n\n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n\n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n\n제4장 어항 개발\n\n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n\n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2026.6.23>\n\n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n\n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n\n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8.10.2>\n\n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n\n제2절 어항개발사업\n\n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n\n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n\n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5.22, 2014.9.24, 2015.12.22, 2018.10.2>\n\n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n\n제27조의3(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25조의3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2021.9.14>\n\n제27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n\n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8.10.2>\n\n제29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n\n제30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개정 2019.6.4>\n\n제31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n\n제32조 삭제 <2008.1.31>\n\n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2026.6.23>\n\n제34조 삭제 <2019.6.4>\n\n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n\n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9.6.4>\n\n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n\n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n\n제38조(변상금의 징수)\n\n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n\n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0.8.26, 2023.1.10>\n\n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n\n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n\n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신설 2020.2.25>\n\n제42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2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하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2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2조의5(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2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n\n제42조의7(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n\n제42조의8(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9, 2022.10.4>\n\n제5장 보칙\n\n제43조(재결의 신청)\n\n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44조의2(설립등기)\n\n제44조의3(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n\n제44조의4(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n\n제45조 삭제 <2018.10.2>\n\n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4, 2018.10.2>","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0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촌ㆍ어항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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