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32e361-5b19-4d08-8bf1-0103545e28de","doc_type":"press_release","title":"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7월 16일부터 지급","summary":"[첨부: 260716(조간)_전세버스_경유_유가보조금_7월_16일부터_지급(교통서비스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5.(수) 11:00 이후(7.","body":"[첨부: 260716(조간)_전세버스_경유_유가보조금_7월_16일부터_지급(교통서비스정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15.(수) 11:00 이후(7. 16.(목) 조간 ) / 배포 : 2026. 7. 15.(수)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7월 16일부터 지급 1대당 월 25만원 유류비 지원,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여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7월 16일부터 지급 한 다. ㅇ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 다.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 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 (3.9만대, 전체 전세버스의 97%) 이다. ㅇ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① 유류세연동보조금과 ②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 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 * 이다. * ① ( 유류세연동보조금 ) 149원/ℓ (`26.7월 기준이며, 유류세액에 따라 변동) ② ( 유가연동보조금 ) 98원/ℓ (유가 1,900원/ℓ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변동) - 유가 1,900원/ℓ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다. ㅇ 지급기간은 ’26년 7월 16일부터 ’27년 7월 15일까지 1년 이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 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ℓ 이상 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 를 정해 다시 지급 토록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ㅇ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 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 한다. ㅇ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 (예: 잦은 주유, 과도한 주유량 등) 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정수급이 의심 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 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 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 하는 등 강력히 제재 한다. □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되 었고,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ㅇ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 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 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나진항 (04-●●●●-3823) 담당자 서기관 정일웅 (04-●●●●-3832) 사무관 박삼범 (04-●●●●-3824)\n\n[첨부: 260716(조간)_전세버스_경유_유가보조금_7월_16일부터_지급(교통서비스정책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7. 15.(수) 11:00 이후(7. 16.(목) 조간) / 배포 : 2026. 7. 15.(수)\n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n7월 16일부터 지급\n- 1대당 월 25만원 유류비 지원,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n하여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7월 16일부터 지급한다.\nㅇ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n지난 7월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n□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nㅇ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3.9만대, 전체 전세버스의 97%) 이다.\nㅇ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①유류세연동보조금과 ②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n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이다.\n* ① (유류세연동보조금) 149원/ℓ (`26.7월 기준이며, 유류세액에 따라 변동)\n② (유가연동보조금) 98원/ℓ (유가 1,900원/ℓ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변동)\n- 유가 1,900원/ℓ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다.\nㅇ 지급기간은 ’26년 7월 16일부터 ’27년 7월 15일까지 1년이며, 자원안보\n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ℓ\n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토록\n할 수 있다.\n\n-- 1 of 2 --\n\n- 2 -\n□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nㅇ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n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nㅇ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예: 잦은 주유, 과도한\n주유량 등)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n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n강화할 예정이다.\nㅇ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n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n□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n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되었고, 최근 중동사태로\n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nㅇ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n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n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n담당 부서\n교통물류실\n교통서비스정책과\n책임자 과 장 나진항 (04-●●●●-3823)\n담당자 서기관 정일웅 (04-●●●●-3832)\n사무관 박삼범 (04-●●●●-3824)\n\n-- 2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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