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fe6122-6341-40a9-bac3-f1d93933958f","doc_type":"law","title":"국세청당직근무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이하 ‘본부’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세무서 및 지서에 적용한다.\n\n제2장 당직근무\n\n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n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n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n\n제4조(당직근무조 편성) ① 당직근무조는 본부는 2명 이상, 소속기관은 1명 이상으로 한다.\n② 본부 당직근무조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증감하여 편성할 수 있다.\n1. 일직 : (당직책임자) 5급 또는 6급 1명, (당직근무자) 6급 이하 1명\n2. 숙직 : (당직책임자) 5급 또는 6급 1명, (당직근무자) 6급 이하 1명\n③ 소속기관은 제2항의 당직근무조를 관서별 당직근무규정에 규정하여 운영한다.\n④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n⑤ 제2항의 당직근무조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기，통신，건축 등 기술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n\n제4조의2(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1회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하되, 설날 또는 추석 연휴가 종료된 이후 첫 휴일 근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 기간에 벌당직을 부여 받은 자는 제외한다.\n\n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권자는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한다.\n② 당직명령권자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n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변경대장(별지 제2호 서식) 또는 e-사람을 통하여 지체 없이 당직명령권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④ 당직근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 지휘감독업무 담당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직원이 공평하게 근무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n\n제6조(당직근무 제외) ① 당직명령권자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이 당직근무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의 신청이 없을 시에도 당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직권으로 제외할 수 있다.\n1. 임신공무원 : 임신한 여성공무원\n2. 육아공무원 : 생후 3년 이하 유아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이하 영아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 단 배우자가 없는 자녀 부양 남성공무원은 생후 3년 이하 적용\n3. 장애공무원 : 중증장애인(별표 2)으로 한정하되, 그 외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관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n4. 정년임박공무원 : 정년 잔여기간 1년 이하의 고령 공무원\n5. 질병치료공무원 : 병원 입원 또는 장기간 통원하며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여야 하는 공무원\n6. 다자녀공무원 : 미성년 3자녀 이상 공무원\n7. 중중 장애인 자녀(연령무관)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n② 당직명령권자는 소속 직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당직근무제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본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당직근무제외신청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③ 제1항 각호의 당직근무 제외요건은 관서별 형편에 따라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n\n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n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n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또는 인계ㆍ인수 직후 바로 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인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에서 해제될 수 없으며 인계 때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n\n제8조(당직책임자)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가 1명인 경우 그 1명이 되고,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로 한다.\n\n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n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n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n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n4. 전화민원의 응대\n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n6. 국기의 조기 게양 및 강한 우천 등으로 훼손이 우려될 경우 하기\n7. 무기고 및 예비군 장비의 보호\n8. 공용차량 관리\n9. 기타 청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n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2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1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지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관할 소방서에의 연락\n2. 청사 내의 화재 경보\n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n4. 기타 인명, 재화 및 문서의 안전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 강구\n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n2. 무기고，비밀문서 보관함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n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n\n제11조(보안점검) ① 보안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에 입력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을 포함하여 각 층별로 1개 사무실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거나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출입가능한 모든 사무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12조(순찰)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ㆍ외를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n1. 화재 위험 여부\n2. 침입자 발생 여부\n3. 자연재해로 인한 청사 안전 위험 여부\n\n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n1. 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n2. 당직근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n3. 공용차량점검부(별지 제6호 서식)\n4. 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n5. 직원 비상소집 명부\n6. 당직근무규정\n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n8. 관서별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도\n9.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n10.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n11.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n12. 청사 자체방호계획\n13.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n14. 비상열쇠 보관함\n15.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n16.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n1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n② 제1항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6호의 서류는 봉인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에만 개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14호의 비상열쇠 보관함은 잠금 장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n제14조(직원비상소집명부) ① 소속 직원의 직원비상소집명부(비상연락망)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자택주소는 제외한다.\n1. 소속\n2. 직급 또는 직위\n3. 성명\n4. 자택전화번호\n5. 이동전화번호\n② 당직근무자는 직원비상소집명부에 수록된 소속직원의 신상관련 개인정보 중 소속, 직위, 성명을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게 유선전화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단, 사고발생 등 비상상황시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n\n제3장 재택당직\n\n제15조(재택당직의 실시) ① 본ㆍ지방청을 제외한 각급 관서의 장은 관서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당직 실시요건을 갖추어 소속 직원들이 재택당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②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없는 관서의 장은 상급관서의 승인을 얻어 관서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n③ 상급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특수성이 반영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관서당직 유지를 승인하여야 한다.\n④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관서 장은 재택당직을 일시 중지하고 관서당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n\n제16조(재택당직의 구분) ① 재택당직의 구분은 제3조에 준해서 하되 휴일재택당직은 다음 각 호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n1. 토요일 일ㆍ숙직 근무\n2. 토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일ㆍ숙직 근무(연휴일 경우 1일씩 구분)\n② 지서 등 소규모 관서의 경우는 제1항 1호 및 2호를 한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③ 재택당직 근무명령은 1명씩으로 한다.\n\n제17조(재택 및 관서당직 선택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가 원거리 출퇴근자이거나 사무실 대기가 길어져 다음 날 조기출근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서에서 숙직근무를 할 수 있다.\n② 관서에서 숙직근무를 하고자 하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 신고 시 당직명령관에게 사전 보고 후 반드시 당직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당직명령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사후 보고할 수 있다.\n③ 관서에서 숙직근무를 한 자에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n\n제18조(재택당직 실시요건)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관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n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n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n3. 일과시간 종료 시(일직의 경우 근무개시시간)부터 연속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지서 등 소규모 관서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n4. 비상대기조 편성 및 운영\n\n제19조(재택당직 근무시간) ①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제3조에 준해서 한다.\n②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 및 사무실 출퇴근시간은 별표 3에 의하되 출퇴근시간은 기관 자체 당직근무규정이나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n제20조(재택당직근무조 편성) ① 재택당직근무조 편성은 제4조에 준해서 한다.\n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남녀직원을 동일 조건하에 재택당직을 편성하여 1명당 연간 당직일수 편차가 적도록 하여야 한다.\n1.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n2. 과장급 이상 관리자\n3. 당직담당부서 직원\n4. 비상대기조 편성대기자\n5. 관리운영직공무원(단 사무직은 제외하고, 방호직은 비상대기조에는 편성 가능)\n6. 시간선택제(전환ㆍ채용)공무원\n③ 제2항 각호의 재택당직근무 제외요건을 원칙으로 하되 관서별 당직 인원 등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n\n제21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의 일반 및 긴급사태시 임무는 제9조 및 제10조에 준해서 한다.\n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또는 사무실 대기시간 종료와 동시에 당직용 이동전화 착신전환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n③ 사무실 대기시간 경과 후에 청사 시설물 주ㆍ야간공사나 기타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재택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및 청사순찰 실시 후 퇴근하고 공사 담당부서 직원이 공사 종료 시까지 대기하고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킨 후 퇴근한다.\n\n제22조(재택당직 보안점검 및 순찰) ① 평일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일 저녁 사무실 대기시간 중 1회, 다음 날 오전에 1회 총 2회 이상 청사 순찰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최종퇴청자 e사람 보안점검 미실시 사무실에 대하여는 직접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토요일 및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시간 중 1회, 다음날 근무일 오전에 1회 총 2회 이상 청사 순찰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③ 사무실 대기시간 경과 후에도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및 청사순찰 실시 후 퇴근하고 시간외근무 직원 중 최종퇴청자가 청사 전체 보안점검 및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킨 후 퇴근한다.\n④ 최종퇴청자 확인은 관서별로 합리적인 방법을 정해 운영하여 보안 및 책임소재 규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n\n제23조(재택당직 인계인수)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재택당직 근무개시 30분전까지 사무실로 출근하여 전일 재택당직근무자와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전일 재택당직근무자와의 인계ㆍ인수 완료 이전에는 근무시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당직근무에서 해제되지 아니한다.\n\n제24조(재택당직 소지비품)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n1. 당직용 이동전화\n2. 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n3. 실과별 전화번호부\n4.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및 연락처\n5. 직원비상소집명부\n6. 재택당직매뉴얼\n② 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비품은 전산파일형태로 당직용 이동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모든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n\n제25조(비상대기조) ①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관서는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비상대기조는 관서별 형편에 따른 교체주기를 감안하여 연간 소요인원을 편성대기자로 일괄편성하고 편성대기자 순번을 부여하여 순번에 따라 비상대기조에 주기적으로 편입하여 운영한다.\n③ 비상대기조는 관서에서 가급적 1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을 대기자로 편성하고 일별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n④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 중 청사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비상대기조에게 연락하여 출동하게 하고 재택당직근무자 본인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청사에 도착하여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재택당직근무자가 판단하여 경미한 사항일 경우 유선으로 조치하거나 재택당직근무자 본인 또는 비상대기조 중 빨리 출동 가능한 1인이 출동하여 조치한다.\n⑤ 비상대기조는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야 하거나 비상 출동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시에는 즉시 당직담당부서에 연락하여 대기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4장 당직의 감사, 감독 등\n\n제26조(지휘감독) ① 평시 당직근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은 당직담당부서의 장이 한다.\n②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수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n\n제27조(당직근무자의 근무자세)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당직근무자는 임의로 취침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n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임을 표시하는 당직근무표찰(별표 1)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재택당직근무자(비상대기조 포함)는 근무시간에 재택당직근무처(거주지 또는 관내)를 벗어날 수 없다. 이때 거주지는 평일 출퇴근을 하며 거주하는 장소에 한한다.\n\n제28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n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n\n제29조(당직근무의 감사) ① 국세청 감사관은 매년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 확인을 위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시 당직근무상태 확인 점검을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n제30조(재택당직 전화점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재택당직근무자와 비상대기조에 대한 무작위 전화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n\n제31조(당직근무 태만자 및 불량자에 대한 조치) 제29조 및 제30조의 감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직근무규정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32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급 관서의 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직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② 당직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n\n제33조(당직비) ①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n②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 당직비를 지급한다.\n\n제34조(비상근무) ①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이 발령하는 비상근무(제1호～제4호)시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거 비상근무에 임한다.\n②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시 비상근무 및 당직근무요령은 상급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n\n제35조(위임규정)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서 위임된 제6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대해서는 기관별 직원대표위원회 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자체 당직근무규정이나 지침에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580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청당직근무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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