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dcb192c-e606-471d-a16f-a1b76cc97c6a","doc_type":"law","title":"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7, 2010.5.18>\n\n제2조(정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개인 혹은 단체가 박물관을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 지식, 노동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방문객 편의 제공, 박물관 운영지원, 전시해설 등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한다.<개정 2017.7.28>\n1. ~ 5. (삭제) <2017.7.28>\n\n제3조(선발시기ㆍ모집 및 전형방법)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년 1회 실시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8>\n②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n③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n④ 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n\n제4조(심사위원 선정) 자원봉사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박물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28>\n\n제5조(심사기준) 자원봉사자 개별심사 시 심사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민속관련 지식 정도 및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n\n제6조(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는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전시안내교육에 관한 소정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n\n제7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① 박물관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 및 수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n②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과 근무복을 항시 착용하여야한다\n\n제8조(자원봉사 활동) ①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 및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28>\n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시간은 오전은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7.7.28>\n2. 자원봉사자는 주1회(4시간) , 연간 40일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3회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물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7.7.28>\n②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7.28.><개정 2026.4.23.>\n③ 교류홍보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7.28.><개정 2026.4.23.>\n\n제9조(활동지원)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8>\n② 박물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부수하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7.28>\n\n제10조(직무교육) 박물관은 자원봉사자의 대국민 봉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이론 및 현장실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1조(제재사항) ① 교류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6.4.23.>\n1. 제6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n2. 연간 최소 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n3. 박물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n4. 제8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불합격’등급을 받았을 경우\n5. 기타 교류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6.4.23.>\n② 교류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3.>\n1.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자원봉사 장기 결근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제외한다.\n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 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시\n3. 자원봉사자가 박물관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n4. 박물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n5. 기타 교류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6.4.23.>\n③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 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n［전문개정 2017.7.28］\n\n제12조(포상) ① 박물관은 관람문화 개선 등 자원봉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n② 5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 후 자진 또는 제11조 제3항으로 당연 제적되는 자에 대하여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 활동 중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신설 2017.7.28>\n\n제13조(보험가입) 박물관은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될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이를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알리고 비보험 상태에서의 활동 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개정 2026.4.23.>\n\n제14조(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삭제 2017.7.28>\n\n제15조(확인서 발급) 박물관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8.>","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879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