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dc86a9-a92d-4e53-aaf8-12fcca55b705","doc_type":"law","title":"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n\n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n\n제2조의2(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n\n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조(협의회의 설립)\n\n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25>\n\n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n\n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n\n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n\n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n\n제10조(협의회의 의무)\n\n제11조 삭제 <2022.10.25>\n\n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n\n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n\n제14조(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기관장\"은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보고, 제5조제11호 중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보며,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은 \"협의회의 공무원\"으로, \"9인\"은 \"20인\"으로 본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10-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5067&type=HTML&mobileYn=&efYd=202210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