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c93a8f-fd5f-4298-b196-280a5e4b6603","doc_type":"policy","title":"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된다","summary":"다인·다자녀 수급가구 및 및 생업용 자동차 대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body":"다인·다자녀 수급가구 및 및 생업용 자동차 대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n\n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n\n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n\n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n\n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n\n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n\n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n\n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올해 월 162만 1000원에서 내년 월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16%) 인상한다.\n\n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해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n\n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n\n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3.2~8.7% 인상한다.\n\n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 1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 72만 7000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n\n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내용\n\n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n이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n\n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305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2T17:1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9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