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b30e91-3128-4b3b-9e3c-af14516e3e13","doc_type":"law","title":"(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n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ㆍ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ㆍ지정된 종을 말한다.\n3. \"국가보호종 포털\"이란 국가보호종 지정, 서식현황 및 증식ㆍ복원사업 추진현황, 복원성과 등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환경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n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ㆍ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n5. \"증식ㆍ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n6. \"모니터링\"이란 증식ㆍ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n\n제3조(구성) ①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n② 의장은 보전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n③ 보전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각 부처의 국가보호종 담당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 한다.\n④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며, 제9조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 한다.\n\n제4조(기능) 보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 한다.\n1. 국가보호종의 중복 지정에 관한 사항\n2. 국가보호종의 포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n3. 중복종에 대한 각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n4. 국가보호종 중 부처별 중복지정 종에 대한 효율적인 증식ㆍ복원, 보전에 관한 사항\n5. 국가보호종의 서식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자료 공유방안\n6. 중복종의 증식ㆍ복원에 대한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n7. 중복종의 증식ㆍ복원 공동사업, 공동조사, 모니터링 등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n8. 국가보호종 관리업무의 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9. 그 밖에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업 등에 관한 사항\n\n제5조(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n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한다.\n③ 임시회는 위원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n④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n\n제6조(회의록 작성) 보전협의회의 간사는 회의ㆍ의결ㆍ활동 사항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n제7조(협의사항 처리 등)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된 사항은 각 부처별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 반영ㆍ추진 한다.\n\n제8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n③ 보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n④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전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9조(자문위원) ① 보전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n② 자문위원은 국가보호종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전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n\n제10조(경비부담) ① 보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n② 보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부처에서 분담하며 이는 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n\n제11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보전협의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n\n제12조(보칙)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전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른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128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id":"792ea15d-2ea3-4583-b857-86972cf58917","doc_type":"notice","title":"국립무형유산원 100kW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교체 공사","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