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a4daeb-4367-4eb4-8556-9a214479cc2e","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summary":"","body":"Ⅰ. 총칙\n1. 목적\n○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의 조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함\n2. 근거\n○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매년도「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등\n3. 적용범위\n○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총액인건비제 주관부처에서 정한 지침·예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n※ 소속기관에서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n4. 운영방침\n○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의 성과를 극대화\n- 보수조정을 통한 절감재원은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용도로 우선 활용\n○ 정원조정 등은 긴급한 사유로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n- 정원조정 등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시행\n○ 기관별 업무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별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되 예산은 통합운영\n-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에서 기관별 예산을 조정\n　\nⅡ. 운영체계\n1.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n○ 총액인건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n○ 위원회는 차관(위원장), 정책기획관(부위원장), 창조행정담당관(간사), 운영지원과장 및 계급별 대표 5명(4·5급, 5급, 6급, 7급 및 기능직 각 1명)으로 구성\n- 4·5급 및 5급 대표는 희망자 중에서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성이 있는 자를 선정하고, 6급 이하 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선정\n○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n- 총액인건비제 자체 운영지침 개정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n-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통합·폐지 및 지급방법·지급액 조정\n- 절감재원을 활용한 부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총정원 및 직급조정\n-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에서의 여유재원 활용방안\n-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2. 실무추진단(T/F) 구성·운영\n○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실무지원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n○ 실무추진단은 창조행정담당관을 단장으로 하여 조직정원반·예산운용반·보수운용반 등 3개 반으로 편성\n- 각 반은 창조행정담당관실, 재정평가담당관실 및 운영지원과의 해당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주무관을 포함하여 각 2명으로 구성\n○ 실무추진단은 정원조정, 소요예산 이·전용 및 기관간 조정, 보수조정 등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n　\nⅢ. 수당 등의 조정\n1. 기본원칙\n○ 자율항목을 대상으로 하되, 생계비보조 또는 직무급적 성격의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n○ 전체 직원이 지급대상인 항목(연가보상비 등)을 우선 조정대상으로 하고, 일부 직원이 지급대상인 항목(초과근무수당 등)은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n\n2. 절감목표액 설정\n○ 자율적인 정원·직급조정, 성과급 추가지급 등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절감목표액을 설정\n○ 연가보상비 등 우선조정 항목의 절감재원이 절감목표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항목에서 추가 조정하여 충당\n3. 연가보상비 조정\n○ 연가보상비는 개인별 연가보상일수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일수 또는 전년도 평균 연가사용일수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일정 일수를 공제하거나 개인별 지급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조정\n○ 공제일수는 원칙적으로 절감목표액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책정\n4. 초과근무수당 조정\n○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n○ 다만, 연가보상비 조정에 따른 절감액이 절감목표액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금액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정\n- 매월 초과근무시간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시간 또는 전년도 평균 초과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실제 지급시간 조정\n　\nⅣ. 절감재원 등 활용\n1. 기본원칙\n○ 절감재원 중 당해년도 이전 자율적인 기구·정원·직급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성과급으로 우선 사용\n- 성과급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원 마련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해당계층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n○ 절감재원이 아닌 총액인건비 여유재원은 수당규정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한 다른 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n- 이 경우 자체 운영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공제한 후 해당수당을 지급\n2. 정원·직급 등 조정\n○ 정원·직급조정 및 기구신설 소요는 원칙적으로 매년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개정 요구를 통해 반영\n○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행정수요의 발생 등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 조정\n- 조정에 따른 차년도 이후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여 범위를 최소화\n-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절감대상 및 방법, 산출근거, 절감 추정액을 명시\n3. 성과급 추가 지급\n○ 절감재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가방법, 지급등급 구분 등은 매년도 “성과급 지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용하되, 등급별 인원 배분 등은 실정에 맞게 조정\n○ 등급별 지급율 격차는 정기 성과급 지급시 보다 완화하되, 총액인건비지침에 따라 최상위 등급의 지급률은 최하위 등급의 2배 이상 유지\n　\nⅤ. 행정사항\n○ 주관부처에서 통보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및 이 지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은 매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n○ 소속기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실적을 제출\n※ 책임운영기관은 본부와 주관부처에 동시 제출\n　\nⅥ. 시행일\n○ 이 지침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n○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예규 제1호, 2008. 6. 10.)은 폐지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3-10-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2545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