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a0f7d9-5e69-4616-bf06-d0757c1d7fe2","doc_type":"law","title":"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국민의 출입국\n\n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n\n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n\n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n\n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n\n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n\n제4조(승무원의 등록등)\n\n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n\n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n\n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n\n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n\n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n\n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n\n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n\n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n\n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n\n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n\n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n\n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n\n제6조의12(문서관리 등)\n\n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 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n\n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n\n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n\n제1절 외국인의 입국\n\n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n\n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8.9.21>\n\n제8조의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이하 \"사전여행허가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n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n\n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n\n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2018.9.21, 2022.12.29>\n\n제9조의3(사증추천인)\n\n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n\n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n\n제9조의6(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n\n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4.7.20, 1999.12.2, 2002.4.27, 2005.7.8, 2016.9.29>\n\n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n\n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n\n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n\n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n\n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n\n제16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n\n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n\n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n\n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n\n제17조의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n\n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06.8.2, 2013.5.31>\n\n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n\n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n\n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n\n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n\n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n\n제19조의3(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n\n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n\n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에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8, 2016.9.29>\n\n제22조(조건부입국허가)\n\n제2절 외국인의 상륙\n\n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n\n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출입국관리공무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관할구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 청 또는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을 행동지역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0.9.25, 2022.4.12>\n\n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n\n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n\n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n\n제24조의5 삭제 <2019.6.11>\n\n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n\n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n\n제1절 외국인의 체류\n\n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n\n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n\n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n\n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n\n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8조의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28조의4(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9조의5제7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n\n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n\n제30조(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n\n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n\n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n\n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n\n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n\n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n\n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3.5.31, 2018.5.15>\n\n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2023.12.14>\n\n제37조(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n\n제38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2005.7.8, 2018.5.15>\n\n제2절 외국인의 출국\n\n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n\n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n\n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n\n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n\n제39조의5(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의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제3항 및 제6조의7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n\n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39조의7(재입국허가)\n\n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n\n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n제41조(재입국허가기간)\n\n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n\n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n\n제44조 삭제 <2010.11.16>\n\n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n\n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n\n제1절 외국인의 등록\n\n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n\n제46조 삭제 <2016.9.29>\n\n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0, 2018.6.12, 2020.9.25>\n\n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n\n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n\n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n\n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5, 2008.7.3, 2009.4.3, 2010.11.16, 2018.9.21, 2020.9.25>\n\n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n\n제49조의4(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영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1>\n\n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8.9.21>\n\n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n\n제51조 삭제 <2010.8.13>\n\n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n\n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설 2013.1.16>\n\n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n\n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n\n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n\n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n\n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n\n제53조의7(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n\n제53조의8(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n\n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n\n제53조의10(비용의 지급)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n\n제53조의11(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n제5장 강제퇴거등\n\n제1절 강제퇴거 및 조사 <개정 2003.9.24>\n\n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2013.10.10>\n\n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6, 2018.5.15, 2022.8.18>\n\n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n\n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5.15>\n\n제56조(제출물목록의 교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n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n\n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 <개정 2025.5.30>\n\n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n\n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11.16>\n\n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n\n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n\n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n\n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해당 피보호자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n\n제3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 <개정 2025.5.30>\n\n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n\n제63조(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ㆍ퇴거이유ㆍ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n\n제63조의2(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63조의3(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n\n제63조의4(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n\n제3절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30>\n\n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63조의6(문서관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n\n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n\n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n\n제65조(출국명령기한등)\n\n제6장 선박등의 검색\n\n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n\n제66조(승선허가서등)\n\n제66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란 제6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n\n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n\n제67조의2(송환지시의 방법 등)\n\n제67조의3(송환기한의 연기)\n\n제67조의4(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88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n\n제67조의5(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n\n제6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8>\n\n제67조의6 삭제 <2013.6.28>\n\n제67조의7 삭제 <2007.6.1>\n\n제67조의8 삭제 <2011.12.23>\n\n제67조의9 삭제 <2013.10.10>\n\n제67조의10 삭제 <2016.9.29>\n\n제67조의11 삭제 <2016.9.29>\n\n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15, 2022.8.18>\n\n제7장 보칙\n\n제67조의13(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n\n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21>\n\n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n\n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n\n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n\n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n\n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n\n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n\n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n\n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2025.11.6>\n\n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n\n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12.23, 2016.9.29, 2018.5.15, 2018.9.21, 2020.12.10, 2023.6.14, 2024.12.24>\n\n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8.23, 2010.11.16, 2012.2.29, 2012.5.25, 2016.9.29, 2018.5.15, 2020.9.25>\n\n제74조(수수료의 감면)\n\n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n\n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n\n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n\n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n\n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n\n제77조(신원보증)\n\n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n\n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n\n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n\n제77조의6(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법 제91조의2제6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전자화기관은 전자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n\n제78조(권한의 위임)\n\n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n\n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n제81조(각종보고)\n\n제82조(통계보고)\n\n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n\n제8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n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0, 2026.1.23>\n\n제8장 통고처분등\n\n제85조 삭제 <2011.12.23>\n\n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n\n제87조(범칙금의 수납기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ㆍ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n\n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무부령","published_at":"2026-01-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059&type=HTML&mobileYn=&efYd=202601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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