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6579d8-41ac-4122-83b6-d87355292d91","doc_type":"law","title":"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summary":"","body":"1. 기준 중위소득\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n\n*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n　\n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n\n　1) 선정기준\n\n*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n\n　2) 최저보장수준\n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n\n　\n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n\n　1) 선정기준\n\n*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n\n　2) 최저보장수준\n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n\n　\n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n\n*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8-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25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