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4813f5-9405-4bc2-84ba-032591cc53e7","doc_type":"law","title":"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n\n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4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n\n제5조(상담소등의 신고절차)\n\n제6조(상담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14>\n\n제7조(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상담소등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9.14>\n\n제8조(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9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n\n제10조(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법 제13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14>\n\n제11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n\n제12조(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n\n제13조(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n\n제14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4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5조(상담소의 업무) 법 제18조제7호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일시적인 숙식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7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n제18조(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n\n제19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20조(상담소등의 평가)\n\n제21조 삭제 <2014.12.12>\n\n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n\n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n\n제23조의2(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n\n제24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n\n제25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성평등가족부령","published_at":"2026-01-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787&type=HTML&mobileYn=&efYd=202601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