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3fed5d-95e5-49b8-8905-cab6e5ab1378","doc_type":"law","title":"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n\n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6조(통계의 작성ㆍ관리)\n\n제3장 화재안전조사\n\n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n\n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n\n제9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n\n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n\n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3조(위원회 운영 세칙)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n\n제14조(손실보상)\n\n제15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n\n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n\n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n\n제17조(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n\n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n\n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n\n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n\n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n\n제22조(심의회의 구성)\n\n제23조(심의회의 운영)\n\n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n\n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n\n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n\n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n\n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n\n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n\n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n\n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4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n\n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n\n제32조(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n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n제34조(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n\n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n\n제36조(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n\n제37조(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n\n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n\n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n\n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n\n제41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n\n제42조(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44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n\n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n\n제7장 보칙\n\n제47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n\n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n\n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제48조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3>\n\n제5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8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