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3c3263-43b6-4dc2-bfd8-e3ecbaa5d3e5","doc_type":"law","title":"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9>\n\n제1조의3(세대의 단위)\n\n제1조의4(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n\n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8.21, 2021.10.19, 2022.11.1, 2024.7.9, 2025.10.1, 2025.12.30>\n\n제3조(위원장의 직무)\n\n제4조(소위원회)\n\n제5조(회의)\n\n제6조(의견청취 등)\n\n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n\n제8조(실무협의회)\n\n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 등)\n\n제11조의2(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n\n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12조의2(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n\n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6.2>\n\n제12조의4(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n\n제12조의5(인권보호관)\n\n제13조(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n\n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5, 2021.10.19>\n\n제15조(보호 결정 등)\n\n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n\n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n\n제18조(보호의 재신청)\n\n제19조 삭제 <2025.6.2>\n\n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n\n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n\n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n\n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n\n제24조(협조요청 등)\n\n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n\n제25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n\n제26조(등록대장)\n\n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n\n제28조(자격 인정 절차)\n\n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n\n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n\n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n\n제31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n\n제32조(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n\n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n\n제33조(직업지도)\n\n제34조(고용촉진 지원)\n\n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n\n제35조(취업 알선)\n\n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n\n제35조의3(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n\n제35조의4(영농 정착지원)\n\n제35조의5(우선 구매)\n\n제35조의6(창업지원) 법 제1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n\n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n\n제38조(주거지원)\n\n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n\n제38조의3(주거 이전 지원)\n\n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n\n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n\n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n\n제41조(실태조사 등)\n\n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n\n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n\n제42조의2(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n\n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n\n제42조의4(종사자교육)\n\n제4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3, 2017.7.26>\n\n제44조(입학 등의 지원)\n\n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5.4.29>\n\n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n\n제46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n\n제4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n\n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n\n제47조의2(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n\n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n\n제47조의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n\n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n\n제47조의6(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n\n제47조의7(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n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n\n제48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n\n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n\n제48조의4(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4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50조(이의신청)\n\n제51조 삭제 <2018.12.24>","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7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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