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27b594-f007-4faf-88ea-2e978bb4f9bc","doc_type":"law","title":"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summary":"","body":"Ⅰ. 개요\n1. 목적\n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n2. 관련 근거\n□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금지) 제1항 및 제3항\n○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등을 하여서는 안 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가능\n- 학술연구 또는 보호ㆍ증식 및 복원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포획ㆍ채취 등 허가(제1항제1호)\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제1항제5호)\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가공ㆍ유통ㆍ보관 가능(제3항제6호)\n□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허가를 받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말함\n□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n○ 법 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n□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n○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인공증식증명서 발급\n○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사본 구비\n□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n○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n　\nⅡ 용어의 정의\n1. 1차 증식자(또는 증식기관) : 국ㆍ공립 연구기관, 서식지외 보전기관, 대학 및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ㆍ증식을 목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증식하고자 하는 자(기관)\n2. 2차 증식자(또는 증식기관) : 1차 증식자를 제외한 증식자로서 인공증식된 개체를 분양 또는 양수받아 다시 증식하여 수출ㆍ반출,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자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하고 있는 자\n　\nⅢ. 인공증식 대상 종\n1. 1차 증식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시행규칙 제2조 별표1)\n2. 2차 증식자 : 인공증식자에게서 증식, 보급된 종(인공증식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단 포유류 중 맹수류 및 해양동물은 제외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전문가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n　\nⅣ. 인공증식 시행절차\n1. 인공증식 흐름도\n\n2.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ㆍ채취 허가 관련 사항\n가. 포획ㆍ채취 허가\n□ 포획ㆍ채취 허가신청\n○ 허가신청대상자 : 1차 증식자에 한함\n○ 포획ㆍ채취 대상개체의 종류와 수량, 목적, 포획ㆍ채취계획(기간, 지역, 방법 등), 증식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n※ 포획ㆍ채취지역은 1:5,000 지형도에 포획ㆍ채취 대상지역을 표기하여 제출(면적 포함)\n□ 포획ㆍ채취 허가 등 결정\n○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포획ㆍ채취 수량 및 시기, 방법, 지역, 인공증식 장소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n-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음\n\n○ 포획ㆍ채취지역이 여러 지역일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포획ㆍ채취지역을 일괄 기재하여 신청하되, 허가기관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모든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n□ 포획ㆍ채취 허가 횟수\n○ 포획ㆍ채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1차 증식자에게 동일종에 대해 3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허용하고, 3회가 된 때에는 향후 3년간 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n- 다만, 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추가 포획ㆍ채취를 허가할 수 있음\n※ 포획ㆍ채취 허가증은 인공증식장소 내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항상 비치하여야 함\n나. 포획ㆍ채취 관련 사항\n□ 포획ㆍ채취 시기\n○ 대상 종의 생태특성 및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포획ㆍ채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n- 다만, 포유류 및 조류의 경우 종보전을 위해 번식기(산란기)를 피하여야 함\n○ 포획ㆍ채취 대상의 제한\n- 포획ㆍ채취 대상은 생식능력이 있는 성체를 원칙으로 함. 다만 조류의 경우 유조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곤충의 경우는 알을 제외한 전 세대(유충, 번데기, 성충)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식물의 경우 종자를 채취할 수 있음\n□ 동일 지역의 연속 포획ㆍ채취 금지\n○ 1회 포획ㆍ채취를 허가한 지역은 종(種) 보전을 위해 허가일로부터 3년 동안 당해 지역 및 주변 일정지역에서 동일종 포획ㆍ채취 허가를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단, 종의 특성 및 연구목적상 추가 포획ㆍ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함\n- 주변 일정지역이라 함은 허가한 지역의 경계선에서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함\n□ 1회 최대 포획ㆍ채취 개체수\n\n※ 수입할 경우와 1회 최대 포획ㆍ채취 개체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종의 생태특성, 서식조건, 분포현황(밀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가감할 수 있음\n□ 포획ㆍ채취, 운반 방법\n○ 대상 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포획ㆍ채취하여야 함\n○ 동물의 경우 덫, 올무 등과 같이 야생 동물이 다치거나 학대하는 방법으로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중 폐사 또는 고사하는 생물의 경우에는 폐사(또는 고사) 개체수 및 사유, 처리방법 등을 허가권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n○ 포획ㆍ채취한 개체를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상자 등을 이용하여 개체가 다치거나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n○ 운반용 상자(철재상자 또는 나무상자)는 대상 개체의 크기 및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습기가 필요한 경우 등 종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n□ 포획ㆍ채취 지역\n○ 반경 2㎞ 단위로 포획ㆍ채취를 허가하고, 기 허가지역 및 주변지역(최대 2㎞)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포획제한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종의 생태특성, 증식방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n□ 포획ㆍ채취 금지지역\n○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n○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n○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태계보전지구\n○ 그 밖에 자연공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또는 야생생물의 포획ㆍ남획을 금지ㆍ제한하고 있는 지역\n□ 포획ㆍ채취 신고\n○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를 받아 포획ㆍ채취한 자는 포획ㆍ채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n- 포획ㆍ채취한 종을 종의 특성에 적합한 개체별 식별장치(전자칩, 인식표, 문신, 표식가락지 등) 또는 그 개체가 있는 장소에 적정한 표지시설 등을 부착해야 함\n- 신고 시에는 허가증 뒷면에 포획ㆍ채취사실 등을 기재하고 포획ㆍ채취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분석을 하거나 유전자분석용 재료(혈액, 모근, 깃털 등)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n○ 포획ㆍ채취한 생물이 폐사 또는 고사한 경우에는 허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박제, 표본 등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련 공공기관에 기증함을 원칙으로 함(판매는 불허함)\n3.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n□ 일반 사항\n○ 인공증식 장소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권리(사용권, 소유권, 임대, 지역권, 지상권 등)를 취득한 토지(산림, 하천, 호소, 전, 답 등) 또는 건물이어야 함\n○ 인공증식 장소는 인공증식 대상 야생생물의 먹이, 서식ㆍ분포 등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서식조건에서 증식 및 사육이 될 수 있도록 자연상태의 서식조건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함\n- 아울러, 당해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 및 경관 등과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은 최적의 서식조건 유지를 위해 전체 면적의 25%이상은 원형보전 하여야 함\n○ 인공증식 장소는 원칙적으로 마을(5가구이상)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가상황, 지형, 도로접근성, 민원소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할 수 있음\n- 맹수류(늑대, 반달가슴곰, 시라소니, 여우, 표범, 호랑이, 담비, 삵) : 1km 이상\n- 맹금류(검독수리, 매, 참수리, 흰꼬리수리) : 500m 이상\n- 기타 포유류, 조류, 양서ㆍ파충류 : 300~500m 이상\n○ 곤충류, 어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식물 등을 인공증식할 경우에는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n□ 인공증식 장소ㆍ시설\n[1] 동물의 경우\n[가] 공통 사항\n○ 동물종의 생태적 특성 및 증식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 증식시설, 번식실, 운동장 등의 전용시설 면적은 전체 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n※ 인공증식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술ㆍ연구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 및 현지조사 실시\n○ 여러 종을 증식하고 합사가 가능한 종이 있는 경우 인공증식 장소ㆍ시설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할 수 있음\n○ 동물의 탈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함\n- 출입문은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자 출입 및 인공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항상 잠겨 있어야 함\n- 울타리(휀스) 등은 사육시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바닥 밑까지 고정하여 설치해야 함\n-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사육장을 벗어난 동물로 인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함\n○ 인공증식 시설에는 일반인들이 인공증식시설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인공증식사실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n※ 예시) \"수달 인공증식시설\", \"황새 인공증식시설\", \"울도하늘소 인공증식 시설\" 등\n○ 증식동물의 질병 예방 및 기생충 방제 등 위생관리에 힘써야 하며, 질병발생 또는 부상동물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n○ 인공증식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n○ 증식장소 및 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은 관련 환경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n○ 동물이 탈출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사후 처리결과도 신고하여야 함\n○ 인공증식 중 포획한 야생동물이 죽거나 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함\n○ 전염병 등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사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n- 질병이 아닌 사고 등으로 폐사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n○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n[나] 포유류\n○ 인공증식장 면적\n\n※ 생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가감 조정 가능\n○ 증식 시설\n- 울타리(휀스)시설\nㆍ 인공증식 중인 개체가 탈출하지 못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천적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및 지붕을 철망,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맹수류는 전기휀스를 추가로 설치\nㆍ 울타리 고정지주는 야생동물의 탈출 및 와부로부터 다른 동물의 침입방지를 위해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하고 시멘트, 벽돌, 부식되지 않는 철망, 철판 등으로 설치\n- 관리자 출입문은 동물의 탈출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2중으로 설치\n- 급수시설 및 급식시설, 오염방지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n- 야외 운동 및 활동공간시설은 전체 면적의 30% 이상 되어야 하며, 반자연상태의 서식조건을 유지\n- 동면을 하는 동물의 경우 적정한 동면시설을 구비\n[다] 조 류\n○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이상\n- 1쌍당 33㎡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인공증식 후 수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n○ 실외시설\n- 수환경시설(호소, 물웅덩이 등)은 인공증식장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n- 울타리(휀스) 시설\nㆍ 인공증식 중인 개체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천적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및 지붕까지 철망 또는 망 등을 설치\nㆍ 울타리의 높이는 1.5m이상으로 하고, 울타리의 고정지주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시멘트, 벽돌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거나, 부식되지 않는 철망, 철판 등을 묻어 외부로부터 다른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조치\n- 관리자 출입문은 동물의 탈출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2중으로 설치\n- 오물처리시설 또는 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시설을 설치\n○ 실내시설\n- 일정한 온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부화장 또는 부화기(인큐베이터) 등 부화시설을 설치\n- 부화한 유조를 사육하기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설로 유조(40일령 기준) 15마리당 2㎡ 이상으로 육추시설을 설치\n※ 육추시설 : 부화한 조류의 새끼를 일정기간동안 키우는 시설\n[라] 양서류\n○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이상\n○ 증식시설\n- 수환경시설(웅덩이, 계류, 논 등) 면적은 인공증식장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설치\n- 울타리(휀스)시설\nㆍ 높이 1.5미터 이상의 휀스를 설치하고 휀스 끝 부분은 \"「 \"모양으로 구부리거나 망목 등을 설치하여 외부 유출을 예방\nㆍ 울타리의 고정지주는 지면으로부터 50㎝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판넬 등으로 기초공사를 실시하여 장마, 태풍시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n- 그늘시설(흄관, 그늘막 등) 설치\n- 부화시설(의무사항임)\nㆍ 7m×40m 이상의 비닐하우스 1개 이상\nㆍ 비닐하우스 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온도조절장치\nㆍ 알 또는 올챙이의 자연부화 및 변태를 위한 수조시설 또는 웅덩이 시설 3개 이상 설치\n[마] 파충류\n○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이상\n○ 실외시설\n- 울타리(휀스)시설\nㆍ 울타리(휀스)는 판넬, 스레트 등으로 제작하며, 높이는 2미터 이상, 지면에서의 깊이를 50㎝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여 외부 탈출 등에 유의\nㆍ 바닥은 망사ㆍ철망 또는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땅속으로 외부 탈출이나 외부에서 다른 동물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n- 급수대, 웅덩이 시설\n- 일광욕시설 3～4개(돌무더기 등)\n- 동면시설(10개소 이상)\n○ 실내시설(임의적 선택시설)\n- 면적 : 33㎡ 이상(인공부화 시설)\n※ 실내에 인공증식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민가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외부와 완전차단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n-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센서, 온방장치 및 부화시설(인큐베이터 등)\n- 적응시설(뱀상자):10개 이상\nㆍ 뱀상자는 30㎝×30㎝×30㎝이상의 크기로 뱀을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제작하고, 자물쇠 등 외부 차단장치를 설치\n- 조명시설\n- 환풍시설\n[바] 어류\n○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이상\n○ 증식시설\n- 수환경시설 면적은 인공증식장 면적의 50% 이상 설치\n- 종의 생태특성에 적합한 부화시설, 적정 온습도 유지시설, 여과ㆍ배수시설, 순환 모터시설, 조명시설, 배양시설 등을 구비\n- 세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 결정\n[사] 곤충, 무척추동물\n○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이상\n○ 실내시설\n- 대상 종의 생태특성에 적합한 부화시설, 적정 온습도 유지시설, 여과ㆍ배수시설, 순환 모터시설, 조명시설, 배양시설 등을 구비\n- 세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 결정\n[2] 식물의 경우\n○ 인공증식장 면적 : 660㎡ 이상\n- 1종당 33㎡ 이상을 기준으로 함\n※ 단, 난초과와 같이 조직배양실만 가지고 증식이 가능한 종은 100㎡ 이상 면적으로 함\n○ 실외시설\n- 묘포장 등 적정 재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종의 생태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n4. 인공증식 용도 및 재방사\n□ 인공증식 용도\n○ 1차 증식자 : 보호ㆍ증식용, 복원(방사)용, 교육ㆍ홍보 목적의 관람ㆍ전시용\n○ 2차 증식자 : 약재용(대한약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관상용, 교육ㆍ홍보 목적의 관람ㆍ전시용, 수출용, 식용 및 그 가공재료(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n- 단, 수출용의 경우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수출을 금할 수 있음\n○ 증식ㆍ복원ㆍ유통과정에서 폐ㆍ고사된 경우에 한하여 표본용으로 사용 가능\n○ 증식하는 과정에 비정상 형질을 보이는 개체가 나타날 경우 자연 개체군과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n□ 재방사 등 복원\n○ 1차 증식자가 증식ㆍ복원 목적으로 포획ㆍ채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포획ㆍ채취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포획ㆍ채취한 장소 또는 그 주변지역에 1~1.2배 이상을 다시 방사 또는 이식하여야 함\n- 포획ㆍ채취한 생물이 폐사, 부상, 노화 등으로 다시 방사 또는 이식할 수 없거나 이를 시행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개체로부터 증식한 종을 방사 또는 이식하여야 함\n○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 또는 증식한 종을 방사(이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아래 사항을 검토 후 전문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n- 방사 대상종에 대한 수의사의 질병 등 확인여부\n- 방사지역의 방사대상종 서식환경 적합성 여부\n- 당해 및 주변지역내 다른 야생생물 종과의 먹이사슬 관계\n- 방사 시기의 적합성\n- 방사후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등\n○ 시행후에는 그 방사(이식)장면 사진 등 방사(이식)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n5. 세부 업무처리 절차\n가. 1차 증식자의 인공증식 대상개체의 포획ㆍ채취 등 허가\n□ 허가 절차\n\n[1] 제출서류\n○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n○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n○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n[2] 처리기간 : 7일(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 심사기간은 1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n[3] 주요 검토사항\n○ 신청서상의 기재내용 누락여부\n○ 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n○ 포획ㆍ채취 지역, 개체수, 시설 등이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n○ 적정한 보호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n[4] 위원회 심사\n○ 학술연구 또는 보호ㆍ증식 계획의 타당성\n○ 포획ㆍ채취계획(1회 개체수, 지역, 시기, 방법 등)의 적정성\n○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 등의 적정성\n○ 증식한 후의 포획ㆍ채취한 개체의 처리방안 등\n[5] 허가증 교부 및 교부대장 기록ㆍ유지\n○ 허가서 교부 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서 교부시 준수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유선확인이나 현지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실시\n○ 허가서 교부 후 포획ㆍ채취에 관한 사항을 교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정확히 기록ㆍ보존\n나. 인공증식증명서 발급\n[1] 발급대상자\n○ 1차 증식자 및 2차 증식자\n- 1차 증식자 :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ㆍ증식을 목적으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증식한 자\n- 2차 증식자 : 인공증식자가 증식한 개체 또는 적법하게 확보된 개체를 이용하여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다시 증식한 자\n※ 증식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단순히 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자는 발급 불필요. 단, 가공ㆍ유통ㆍ보관 중인 개체가 적법하게 증식된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식자의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및 인수ㆍ인계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n[2] 제출 서류\n○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n○ 인공증식된 생물의 부모개체 입수경위\n○ 보호시설 개요(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n○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n[3] 주요 검토사항\n○ 부모개체 입수경위의 적법성 확인\n- 대상 종의 부모개체가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취득했는지 여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신고 여부 등 입수경위에 대한 적법성 확인\n- 2차 증식자의 경우 증식에 사용한 개체가 적법하게 확보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증식량을 파악할 수 있는 대장 등 확인\n○ 증식 방법 및 시설 확인\n-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술ㆍ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인\n○ 야생 상태의 동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n-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술ㆍ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인\n○ 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 적정시설 보유여부를 현장 확인\n○ 인공증식 종 및 수량에 대한 현장 확인\n- 각 종별 현 보유량\n- 증식시설 규모 및 증식방법에 따른 연간 증식예상량\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타부처에서 인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증식사업을 하는 단체(동종 증식자 협회 등)가 조사, 제출한 자료로써 지방환경관서의 현장실사 대체 가능\n○ 단체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n- 단체 회원의 증식 방법 및 시설, 증식대상 종 및 수량의 확인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n- 단체 회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ㆍ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량, 유통량, 차년도 증식계획 등)\n[4]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n○ 아래 준수사항을 발급조건으로 부여\n- 인공증식한 개체를 거래(유통)하는 경우 증식자는 그 거래내역을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수ㆍ인계 내역(별지 제4호서식 뒷쪽)’에 기재하여 거래과정을 명시하여 인공증식증명서 사본과 함께 거래자에게 제공\n○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사항을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보존\n[5] 인공증식자의 관리대장 작성관리\n○ 1차 증식자 및 2차 증식자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판매ㆍ양도 및 보관실태를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ㆍ관리(협조)\n[6] 양도ㆍ양수 등\n○ 인공증식자에게 인공 증식된 생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양수자가 이 지침에 의한 적정한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1차 증식자가 학술연구 및 복원목적으로 포획ㆍ채취한 개체는 분양 및 양도 불가)\n○ 단순 상업목적으로 인공증식된 개체를 유통하고자 인공증식 개체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인공증식자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이를 구입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함\n- 인공증식한 개체를 구입한 자는 그 개체가 인공증식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및 인계ㆍ인수내역(별지 제4호서식 뒷쪽)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n※ 인공증식자, 가공자, 유통자, 보관자는 인수ㆍ인계시 거래과정을 명시하고 인계자는 원본을 보관하고 인수자는 사본을 보관\n　\nⅤ. 기타 행정사항\n1. 시행일\n○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2. 재검토기한\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3.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ㆍ관리 및 보고\n○ 인공증식자는 매년 2월말까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ㆍ관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제출\n○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월말까지 전체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n4.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ㆍ관리 및 보고\n○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식된 개체를 보관하고 있는 증식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ㆍ보관할 수 있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686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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