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04d6db-a148-4d8f-8a90-08ddfdd8b5c3","doc_type":"law","title":"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n\n제3조(사관생도)\n\n제4조(교장)\n\n제5조(부서의 설치 등)\n\n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n\n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n\n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n\n제8조(입학 등)\n\n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n\n제9조(입학 시기 등)\n\n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n\n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n\n제12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n\n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n\n제14조(휴업일 등)\n\n제15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n\n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n\n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n\n제18조(퇴학 사유)\n\n제19조(학칙)\n\n제20조(교육운영위원회)\n\n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n\n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06-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1391&type=HTML&mobileYn=&efYd=202306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