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cad6f0-74af-4462-ab1d-a1c9522f647e","doc_type":"law","titl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n\n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n\n제5조(조합의 설립절차)\n\n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n\n제7조(조합의 설립인가)\n\n제8조(설립등기)\n\n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n\n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n\n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n\n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9.30>\n\n제8조의6(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n\n제8조의7(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n\n제9조(대의원 총회)\n\n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n\n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n\n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n\n제10조의4(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n\n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9.29>\n\n제12조(변경등기)\n\n제13조(해산의 등기)\n\n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n\n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n\n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9>\n\n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n\n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9>\n\n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n\n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83&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