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c6790f-cd71-4b78-a4f8-57dc5d266c08","doc_type":"law","title":"유료도로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n\n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n\n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9.1.15>\n\n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n\n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6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시행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당해 유료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n\n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n\n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n\n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n\n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n\n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n\n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n\n제12조(통합채산제)\n\n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n\n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n\n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n\n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2호사목3)부터 5)까지의 정보는 유로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5, 2020.12.29>\n\n제15조의4(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n\n제15조의5(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n\n제15조의6(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n\n제15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n\n제16조(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유료도로별로 각각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n\n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2>\n\n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5>","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653&type=HTML&mobileYn=&efYd=2025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료도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