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b635e2-1b52-4b3c-a7da-7a83801ca6d5","doc_type":"law","title":"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허가대상 및 기간)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지상 및 건물 내부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공중선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의 공중ㆍ지하 및 옥상 부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n\n제3조(이행보증 조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공중, 지하 또는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4조(공중ㆍ지하 부분의 사용료 산정) ①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n\n② 입체이용저해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별표1의 「공중ㆍ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n③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 할 수 있다.\n\n제5조(옥상 부분의 사용료 산정) 국유건물의 옥상 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건축부지면적을 기준(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으로 별표2에 따른 옥상지수 등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n\n제6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03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