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8b1644-07b0-4595-b2ca-6f74b615e295","doc_type":"press_release","title":"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간담회 개최","summary":"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간담회 개최 - 상표권 보유 16개 법인 참여,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논의 - 지식재산처는 10.","body":"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간담회 개최\n\n- 상표권 보유 16개 법인 참여,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논의 -\n\n지식재산처는 10. 13.(월)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n\n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하 '지표단')이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품질 또는 명성을 인정받았을 때, 그 지리적 표시를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보성녹차, 이천한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n\n지표단 등록 시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산품 명칭을 무단선점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과 출처를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n\n최근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확산되면서 우리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 특산물 명칭 무단 선점과 모방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표단 제도를 활용한 우리 상품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n\n이번 간담회는 지표단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권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표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는데, 사단법인 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제주도 등 전국 각지의 16개 법인(참석단체 목록 붙임 참조)이 참석할 예정이다.\n\n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해외에서 우리 특산품 명칭이 무단으로 선점되고 피해를 입는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표단 제도를 통해 지역 특산품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IPO","ministry_name":"특허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0-13T10:51:01+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71379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강원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66b2277-863b-4a68-b207-b210610f1423","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4호)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d6da7937-2fb7-46a9-ab44-83d02885d7fc","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386fe0d-fb3b-4843-ad92-71364a1f1f2a","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7aba6198-8c5b-42a5-92f3-134df47f4943","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38호)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fa6e2ae7-3577-4b68-9d72-792312f11298","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37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