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68c61d-bd8f-4853-89c8-309467ba79d4","doc_type":"law","title":"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 <신설 2022.1.28>\n\n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를 말한다.\n\n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2.1.28>\n\n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n\n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n\n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n\n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n\n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n\n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n\n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n\n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n\n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n\n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n\n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2.1.28>\n\n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n\n제15조(보험 가입 의무)\n\n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n\n제16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n\n제16조의3(영상정보의 파기방법)\n\n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8>\n\n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n\n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n\n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n\n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2.1.28>\n\n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n\n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n\n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n\n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n\n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n\n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n\n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n\n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n\n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n\n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n\n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n\n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n\n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n\n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5.4.30>\n\n제35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n\n제35조의3(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n\n제35조의4(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n\n제35조의5(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n\n제35조의6(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n\n제35조의7(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n\n제35조의8(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n제35조의9(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n\n제35조의10(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n\n제35조의11(자동차관리의 특례)\n\n제35조의12(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5장 보칙 <신설 2022.1.28>\n\n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4.7.2>\n\n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4.30>\n\n제6장 벌칙 <신설 2022.1.28>\n\n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4.30, 2026.6.16>","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17&type=HTML&mobileYn=&efYd=202606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