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627ddc-893f-4ffa-af1c-030b442066ac","doc_type":"law","title":"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으로 119 현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n1. 현장에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제안\n2. 소방청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안\n3. 소방청 정책과 현안에 대한 현장의 여론 수렴 및 전달\n4.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자문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n② 소방청 소속의 각 부서에서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자문단에 단장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분과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을 임원으로 둔다.\n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n④ 자문단의 단원은 3년 이상 재직한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n1. 소방청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n2.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내근ㆍ외근)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n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n⑤ 자문단 단원이 결원된 경우, 단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해당 분과장의 추천을 받아 추가 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n⑥ 소방청장은 연령, 성별, 지역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n\n제4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n\n제5조(해임) ① 소방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4. 제6조제4항에 따른 임원회의를 거쳐 자문단으로부터 해임을 건의받은 자\n② 제1항에 따라 해임된 단원이 단장인 경우에는 단원 중에서, 분과장인 경우에는 분과단원 중에서 호선한다.\n\n제6조(회의의 운영) ① 자문단의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n② 전체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전체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n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n⑤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각 분과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타 분과 소속 자문단원도 참여할 수 있다.\n\n제7조(분과)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개 정도의 분과를 둘 수 있다.\n② 분과는 분과장을 포함한 자문단 단원 중 1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n③ 분과장은 분과별 단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분과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n④ 분과의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분과장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n⑤ 분과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n⑥ 분과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방청 소속 주무과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n\n제8조(수당 및 포상) 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n②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 등에 대하여 포상,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n\n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단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8-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302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