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2e59b3-b527-4035-86ca-983a5db74ec1","doc_type":"policy","title":"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임차인 보호 강화","summary":"단독·공동주택서 관리 대상 확대…하반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행령 개정 자동차제작사 로고 점등도 허용…23건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개선 예정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body":"단독·공동주택서 관리 대상 확대…하반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행령 개정 자동차제작사 로고 점등도 허용…23건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개선 예정\n\n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n\n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n\n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n\n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n\n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n\n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n\n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n\n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n\n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n\n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n\n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n\n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n\n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n\n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를 적극 검토해 개혁위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816),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101),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3850), 도로국 도로관리과(04-●●●●-39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7T17:55: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5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