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0f8c1b-d73f-4014-8bf6-f19b50497ba4","doc_type":"law","title":"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11>\n\n제2조(근로자의 범위)\n\n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31, 2023.8.31, 2023.10.4, 2025.8.12>\n\n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n\n제4조(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15.12.28, 2016.8.11>\n\n제5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6조(설립등기)\n\n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8조(이전등기)\n\n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10조(대리인의 선임)\n\n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공사의 등기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n\n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n\n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n\n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n\n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5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n\n제16조(자기자본)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n\n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취득)\n\n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법 제3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n\n제20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n\n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외의 자에게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n\n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n\n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n\n제24조 삭제 <2015.3.30>\n\n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n\n제26조(보증료 등)\n\n제27조(손해금) 법 제42조에 따른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n\n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n\n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n\n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n\n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4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8>\n\n제28조의6(부기등기)\n\n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n\n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n\n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n\n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n\n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n\n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n\n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n\n제32조(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n\n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n\n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n\n제3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법 제5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n\n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n\n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n\n제37조(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n\n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2.6.7, 2023.8.31>\n\n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n\n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말한다.\n\n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n\n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n\n제39조 삭제 <2008.12.17>\n\n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38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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