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f62682-c140-4ca7-8b4d-18112f5e3e8f","doc_type":"law","title":"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및 군인으로 한다.\n\n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근무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n1. 공무원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n2. 군인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각군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n\n제4조(대상자) 국방부장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국방부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n1.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이고,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 및 군인\n2. 근무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공무 중 사망하고, 소속 실장이 국방부장으로 추천한 공무원 및 군인. 다만, 실장이 없는 부서는 국장 또는 과장이 추천할 수 있다.\n\n제5조(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 ①국방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과장으로 한다.\n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6조(국방부장 장례위원회) ①국방부장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n②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하되, 국립서울현충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n④장례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n\n제7조(장례위원회 관장 사항)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n1. 장례식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n2. 국방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n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n4. 기타 장례에 관한 사항\n\n제8조(집행위원회) ①국방부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n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 당해 기관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이 하며 위원은 기타 과장급으로 한다.\n\n제9조(간사) ①위원회,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n②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본부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 본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계장이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이 한다.\n\n제10조(장례비용) ①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n②장례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례용품·장례식 운구 차량에 한하되,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524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