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e692ca-4685-44b6-ab6f-b2a2e6b71f83","doc_type":"law","title":"농어업재해보험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n\n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n\n제2조의3(실태조사)\n\n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8.14>\n\n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n\n제2장 재해보험사업\n\n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개정 2011.7.25, 2013.3.23>\n\n제5조(보험목적물)\n\n제6조(보상의 범위 등)\n\n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8조(보험사업자)\n\n제9조(보험료율의 산정)\n\n제10조(보험모집)\n\n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n\n제11조(손해평가 등)\n\n제11조의2(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n\n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n\n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n\n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n\n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n\n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n\n제12조(수급권의 보호)\n\n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n\n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n\n제15조(회계 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n\n제16조 삭제 <2015.8.11>\n\n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n\n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n\n제19조(재정지원)\n\n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n\n제20조(재보험사업)\n\n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n\n제22조(기금의 조성)\n\n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n\n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n\n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n\n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n\n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n\n제25조의3(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n\n제26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n\n제27조(시범사업)\n\n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5.8.14>\n\n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n\n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2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5장 벌칙\n\n제30조(벌칙)\n\n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2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42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업재해보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0753d48-cb19-411b-9e34-328017e16c50","doc_type":"press_release","title":"농어업 재해 발생 시 이전 투입 비용을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08-12T00:00:00+09:00"},{"id":"501d13ba-253f-4b85-bd54-a883670e6fc3","doc_type":"notice","title":"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published_at":"2022-02-10T09:33:05+09:00"},{"id":"d4b42fd7-f8b7-4c85-8191-5a036137b202","doc_type":"notice","title":"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