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d53746-405d-4742-b78e-873fe665f5c4","doc_type":"law","title":"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위원회\"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말한다.\n2. \"위반사실\"이란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적용한다.\n\n제4조(공표대상) 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배출자 등으로 한다.\n②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경우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과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5조(공표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접수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배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의 구체적인 절차는「행정절차법」제40조의3을 따른다.\n\n제6조(공표시기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위반사실을 다음의 서식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게시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n\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반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652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