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7b7da3-e1a0-4c4d-8293-ed31535ddb7d","doc_type":"policy","title":"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가 자동 부여…신청 안해도 돼","summary":"착공신고, 건물 주소 부여 별개 신청 불편 해소…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body":"착공신고, 건물 주소 부여 별개 신청 불편 해소…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n\n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n\n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n\n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n\n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n\n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n\n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n\n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n\n또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n\n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n\n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3758),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04-●●●●-35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1T18: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1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