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69fb1c-f715-4718-8be7-1f3413d25ed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면허취소 의료인 중 엄격한 심사 통해 교육 대상자 선정”","summary":"11월 14일 헤럴드경제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40시간 교육 받으면 ‘재발급’…“특혜냐?” 비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위원회 심의 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프로그램 이수로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4일 헤럴드경제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40시간 교육 받으면 ‘재발급’…“특혜냐?” 비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위원회 심의 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프로그램 이수로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의료인이 중죄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고작 40시간만 교육받으면 면허를 재발급해주는 데 대해 의사만 특권이냐는 지적이 나온다며,\n\n○ “강력범죄면 면허를 영구 취소해야지 무슨 교육이냐”, “왜 특혜를 주냐”, “운전면허도 취소되면 다시 시험 보는데, 의사는 그냥 교육만 받으니 철밥통이네”,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박탈이 안된다니” 등의 비판이 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n\n○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실제 재교부율은 낮은 수준입니다.\n\n* 2023년 2분기 현재 면허재교부율 : 10.4%\n\n○ 위원회 심의 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됩니다.\n\n□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2023.5.19. 공포, 2023.11.20.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 것으로,\n\n○ 의료법 개정전 의료인면허 재교부 요건은 ①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고, ②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n\n○ 개정 이후에는 기존 2개 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여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n\n○ 교육프로그램 이수만으로 면허 재교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관련 없이 기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n\n□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정해진 면허자격정지와는 달리 면허취소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행정청에서 면허 재교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장래에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면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24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5T11:2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65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