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562c9d-a5d9-45b7-aef7-74914b8e38bf","doc_type":"law","title":"도시철도운전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0.8.9>\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n\n제2조(적용범위) 도시철도의 운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도시교통권역별로 서로 다른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운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27>\n\n제4조(직원 교육)\n\n제5조(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n\n제6조(응급복구용 기구 및 자재 등의 정비) 도시철도운영자는 차량, 선로, 전력설비, 운전보안장치, 그 밖에 열차운전을 위한 시설에 재해ㆍ고장ㆍ운전사고 또는 운전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구 및 자재를 항상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n\n제7조 삭제 <2006.6.21>\n\n제8조(안전운전계획의 수립 등) 도시철도운영자는 안전운전과 이용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기ㆍ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n제9조(신설구간 등에서의 시험운전) 도시철도운영자는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운전보안장치를 신설ㆍ이설(移設) 또는 개조한 경우 그 설치상태 또는 운전체계의 점검과 종사자의 업무 숙달을 위하여 정상운전을 하기 전에 60일 이상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구간을 확장ㆍ이설 또는 개조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거쳐 시험운전 기간을 줄일 수 있다.\n\n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n\n제1절 선로 <개정 2010.8.9>\n\n제10조(선로의 보전) 선로는 열차등이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속도(이하 \"지정속도\"라 한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保全)해야 한다. <개정 2025.4.11>\n\n제11조(선로의 점검ㆍ정비)\n\n제12조(공사 후의 선로 사용) 선로를 신설ㆍ개조 또는 이설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절 전력설비\n\n제13조(전력설비의 보전) 전력설비는 열차등이 지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n\n제14조(전차선로의 점검) 전차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n\n제15조(전력설비의 검사) 전력설비의 각 부분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n\n제16조(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 전력설비를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절 통신설비\n\n제17조(통신설비의 보전) 통신설비는 항상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n\n제18조(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n\n제4절 운전보안장치\n\n제19조(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운전보안장치는 완전한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n\n제20조(운전보안장치의 검사 및 사용)\n\n제5절 건축한계안의 물품유치금지\n\n제21조(물품유치 금지) 차량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건축한계 안에는 열차등 외의 다른 물건을 둘 수 없다. 다만, 열차등을 운전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2조(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선로ㆍ전력설비ㆍ통신설비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자의 성명ㆍ검사상태 및 검사일시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n\n제3장 열차등의 보전\n\n제23조(열차등의 보전) 열차등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n\n제24조(차량의 검사 및 시험운전)\n\n제25조(편성차량의 검사) 열차로 편성한 차량의 각 부분은 검사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n\n제26조 삭제 <2004.12.4>\n\n제27조(검사 및 시험의 기록)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 종류, 검사자의 성명, 검사 상태 및 검사일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n\n제4장 운전 <개정 2010.8.9>\n\n제1절 열차의 편성\n\n제28조(열차의 편성) 열차는 차량의 특성 및 선로 구간의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n\n제29조(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열차의 비상제동거리는 60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n\n제30조(열차의 제동장치) 열차에 편성되는 각 차량에는 제동력이 균일하게 작용하고 분리 시에 자동으로 정차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n\n제31조(열차의 제동장치시험) 열차를 편성하거나 편성을 변경할 때에는 운전하기 전에 제동장치의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n\n제2절 열차의 운전\n\n제32조(열차등의 운전)\n\n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를 무인운전으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33조(열차의 운전위치) 열차는 맨 앞의 차량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운전, 퇴행운전 또는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4조(열차의 운전 시각) 열차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열차시간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사고, 운전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5조(운전 정리)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전사고, 운전장애 등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열차의 종류, 도착지, 접속 등을 고려하여 열차가 정상운전이 되도록 운전 정리를 하여야 한다.\n\n제36조(운전 진로)\n\n제37조(폐색구간)\n\n제38조(추진운전과 퇴행운전)\n\n제39조(열차의 동시출발 및 도착의 금지) 둘 이상의 열차는 동시에 출발시키거나 도착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완전하게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0조(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 정거장 외의 본선에서는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없다. 다만, 운전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1조(선로의 차단) 도시철도운영자는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선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선로를 차단할 수 있다.\n\n제42조(열차등의 정지)\n\n제43조(열차등의 서행)\n\n제44조(열차등의 진행) 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에는 지정속도로 그 표시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기까지 진행할 수 있다.\n\n제44조의2(노면전차의 시계운전) 시계운전을 하는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3절 차량의 결합ㆍ해체등\n\n제45조(차량의 결합ㆍ해체 등)\n\n제46조(차량결합 등의 장소)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돌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절 선로전환기의 취급 <개정 2010.8.9>\n\n제47조(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n\n제5절 운전속도\n\n제48조(운전속도)\n\n제49조(속도제한)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5.4.11>\n\n제6절 차량의 유치\n\n제50조(차량의 구름 방지)\n\n제5장 폐색방식\n\n제1절 통칙 <개정 2010.8.9>\n\n제51조(폐색방식의 구분)\n\n제2절 상용폐색방식\n\n제52조(상용폐색방식) 상용폐색방식은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에 따른다.\n\n제53조(자동폐색식) 자동폐색구간의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및 폐색신호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호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n\n제54조(차내신호폐색식) 차내신호폐색식에 따르려는 경우에는 폐색구간에 있는 열차등의 운전상태를 그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의 운전실에서 알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n\n제3절 대용폐색방식\n\n제55조(대용폐색방식) 대용폐색방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56조(지령식 및 통신식)\n\n제57조(지도통신식)\n\n제4절 전령법\n\n제58조(전령법의 시행)\n\n제59조(전령자의 선정 등)\n\n제6장 신호 <개정 2010.8.9>\n\n제1절 통칙 <개정 2010.8.9>\n\n제60조(신호의 종류) 도시철도의 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61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n\n제62조(제한신호의 추정)\n\n제63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절 상설신호기\n\n제64조(상설신호기) 상설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 또는 등열에 의하여 열차등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n\n제65조(상설신호기의 종류) 상설신호기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66조(상설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 방식) 상설신호기는 계기ㆍ색등 또는 등열(燈列)로써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신호하여야 한다.\n\n제3절 임시신호기\n\n제67조(임시신호기의 설치) 선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때에는 그 구역의 앞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68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69조(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n\n제4절 수신호\n\n제70조(수신호방식)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호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수신호를 하여야 한다.\n\n제71조(선로 지장 시의 방호신호) 선로의 지장으로 인하여 열차등을 정지시키거나 서행시킬 경우, 임시신호기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지장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앞 지점에서 정지수신호를 하여야 한다.\n\n제5절 전호 <개정 2010.8.9>\n\n제72조(출발전호) 열차를 출발시키려 할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안전설비를 갖추고 차장을 승무(乘務)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3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n\n제74조(입환전호) 입환전호방식은 다음과 같다.\n\n제6절 표지 <개정 2010.8.9>\n\n제75조(표지의 설치)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의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운전관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7절 노면전차 신호 <신설 2010.8.9>\n\n제76조(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노면전차의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04-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675&type=HTML&mobileYn=&efYd=202504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철도운전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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