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summary":"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2026-07-29","body":"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n\n제목\n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n\n등록일\n2026-07-29\n\n담당부서\n홍보담당관\n\n(04-●●●●-6901)\n\n조회수\n48\n\n첨부파일\n\n[교육부 07-30(목) 조간보도자료]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hwpx\n다운로드\n미리보기\n\n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n\n교육부(이)가 창작한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n[첨부: [교육부 07-30(목) 조간보도자료]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hwpx]\n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7. 29.(수)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7. 29.(수)12:00 (지  면) 2026. 7. 30.(목) 조간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교육부·국토부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 ,  「 건축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분류하고, 건축법령에 기관 유형별 건축물 용도 신설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와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  「 건축법 시행령 」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법예고 : 7월 30일(목) ~ 9월 8일(화) 「 건축법 시행령 」 입법예고 : 7월 31일(금) ~ 9월 9일(수) 이번 개정은 교육부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 국토교통부의  「 건축법 시행령 」 을 함께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대안교육기관 * ’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학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전국적으로는 253개 (’26.4. 기준)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1,000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     *  학교교육과정 외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재학생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초·중등교육법｣상 취학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음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 에 입지·특성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유형 분류 먼저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유형을  두 가지로 세분화한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한다. 󰊲  「 건축법 시행령 」 에 건축물 용도 분류에 일반형·가정형 대안교육기관 신설 국토교통부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유형 구분을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각각 규정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은 해당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 * 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유지하면서 건축물 일부를 다른 기능으로 함께 사용 하는 것으로 종교, 문화 및 집회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요약】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대안교육기관 유형 신설 ①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②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단독주택 단독주택 형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후략),  신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공동주택 공동주택 형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후략),  신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교습소,  신설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 교습소,  신설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상  부속용도 로 인정 종교시설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교육현 장의  자생적 노력으로 형성되어온 기관으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등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 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이어왔다.     * 대안교육기관은 총 369개의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독·공동주택(17%), 근린 생활시설(41%), 교육연구시설(20%) 등 다양한 건축물 용도로 사용 중(실태조사, ‘24.10.)   다만, 학교나 학원과 달리 *  현행 건축법령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기관들이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의 건물을  갖추는 데 법령상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일부 지방정부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학원은 교육연구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상담 (컨설팅)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 건축법 시행령 」 에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신설된 후  「 국토계획법 시행령 」 도 함께 정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https://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뜻을 모아 법령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책임자 과장 나현주 (04-●●●●-6521) 담당자 사무관 조재현 (04-●●●●-6531) 주무관 김중범 (04-●●●●-6526)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동준 (04-●●●●-3755) 담당자 사무관 김재훈 (04-●●●●-4082) 주무관 김도형 (04-●●●●-3757)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책임자 과장 임월시 (04-●●●●-3847) 담당자 서기관 박송이 (04-●●●●-3709) 주무관 남혜림 (04-●●●●-3712) 붙임1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은 시설ㆍ설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   2.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문화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대안교육기관은 시설·설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 2.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문화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 ② ㆍ ③  (생  략)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본문 중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를 “ ㆍ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정형 대안교 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본문 중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 ㆍ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 및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카목 중 “로서”를 “,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로 한다. 별표 1 제10호가목 중 “대학교, 그 밖에”를 “대학교,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그 밖에 ”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교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분은 부속용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안교육기관의 용도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같은 표 제2호, 같은 표 제4호카목, 같은 표 제10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4조(대안교육기관으로 사용하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카목, 제10호가목 및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해당 건축물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분은 부속용도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 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 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을 포함한다]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 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 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ㆍ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정형 대안교 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포함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ㆍ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 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ㆍ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ㆍ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 및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 버. (생  략)   타. ~ 버. (현행과 같음)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비고 비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분은 부속용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fetched_at":"2026-07-29T13:11:32+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106805&lev=0&m=020402&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402&s=moe&fileSeq=4bca0c8b0338a26d851f3d871e36fa88","name":"[교육부 07-30(목) 조간보도자료]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hwpx","type":"hwpx","extracted":tru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27cf3ee-a517-4b81-af3b-7016cc2bdb5d","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거점국립대와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