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2a7bb8-2dc0-41f3-b2e1-c926145ee290","doc_type":"policy","title":"주민자치회 참여 문턱 낮춘다…거주요건 완화·외국인 참여 허용","summary":"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 개정…거주 요건 삭제, 위원 자격 완화 주민총회 권한 넓히고 주민참여예산 연계…주민 주도 의사결정 강화 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body":"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 개정…거주 요건 삭제, 위원 자격 완화\n주민총회 권한 넓히고 주민참여예산 연계…주민 주도 의사결정 강화\n\n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n\n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개방성과 의사결정 기능,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n행안부는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함께 참고조례를 마련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n\n특히 이번 개정안은 학계·연구원·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한 전문가 자문회의 5회, 권역별 토론회 4회, 전국 주민자치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1만 73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n\n행안부는 참고조례와 함께 제도 개선 취지, 지역별 맞춤형 개선방안, 우수사례를 담은 안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n\n◆ 거주요건 완화하고 외국인 참여 허용\n\n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을 낮춰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n\n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 가운데 '해당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해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n\n또한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부여해 주민자치회의 개방성을 확대했다.\n\n분과위원회 참여 대상도 넓혔다.\n\n해당 읍·면·동 거주 주민뿐 아니라 지역 내 사업장, 학교,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n\n11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 위치한 송방천5교 아래에서 동탄7동 주민자치회 봉사자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2022.10.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주민총회 권한 확대…예산 편성 연계 강화\n\n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실질적 기능도 강화한다.\n\n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n\n자치계획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이 결정한 사업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n\n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읍·면·동의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사전에 제공하도록 해 주민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n\n◆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생활밀착형 문제 해결 지원\n\n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n\n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통·리 단위 조직과 읍·면·동 기관·단체 등 기존 주민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n\n이를 통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안전,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n\n특히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이나 수익사업 수행도 가능하도록 했다.\n\n이 밖에도 사무국 설치 근거와 관련 법인·단체 지원 근거를 신설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줄이기 위한 홍보물품 제공 근거와 특정 현안을 집중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n\n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n\n문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04-●●●●-343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08T14:20:00+09:00","fetched_at":"2026-07-04T11:23: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0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